은평구 복지
은평구 입양축하금
지원 금액
구 지원 일반 100만원 · 장애아동 2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실제로 사는 입양부모
- 기한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
- 은평구청 가족정책과에 서류 제출
지원 내용
- 일반아동 입양
- 100만원 - 구 조례
- 장애아동 입양
- 200만원 - 구 조례
- 함께 안내되는 것
- 법률에 따른 입양축하금 1명당 200만원
- 거주 요건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은평구
- 신청 기한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주의: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안에 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실제로 사는 입양부모
대상 조건: 보호대상아동을 새로 국내입양한 가정
이렇게 신청해요
은평구청 가족정책과에 서류 제출
준비할 서류 8가지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구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 가정법원이 발급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 장애아동이면 관련 서류
문의
은평구청 가족정책과
02-351-6208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신청서가 두 장이에요. 법률에 따른 축하금용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와 구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함께 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9.17.)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은평구에 6개월 넘게 산 신규 입양 가정에 구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을 준다. 일반아동 100만원, 장애아동 200만원이다.
근거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실제로 사는 입양부모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정부24 보조금24)
- 보호대상아동을 새로 국내입양한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신규 입양 가정 (정부24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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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