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은평구 복지

은평구 입양축하금

지원 금액

구 지원 일반 100만원 · 장애아동 2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실제로 사는 입양부모
기한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은평구청 가족정책과에 서류 제출

지원 내용

일반아동 입양
100만원 - 구 조례
장애아동 입양
200만원 - 구 조례
함께 안내되는 것
법률에 따른 입양축하금 1명당 200만원
거주 요건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은평구
신청 기한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주의: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안에 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실제로 사는 입양부모

  • 대상 조건: 보호대상아동을 새로 국내입양한 가정

이렇게 신청해요

  • 은평구청 가족정책과에 서류 제출

준비할 서류 8가지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구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 가정법원이 발급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 장애아동이면 관련 서류

문의

은평구청 가족정책과

02-351-6208

전화 02-351-6208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신청서가 두 장이에요. 법률에 따른 축하금용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와 구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함께 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은평구에 6개월 넘게 산 신규 입양 가정에 구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을 준다. 일반아동 100만원, 장애아동 200만원이다.

근거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실제로 사는 입양부모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정부24 보조금24)
보호대상아동을 새로 국내입양한 가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신규 입양 가정 (정부24 보조금24)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