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도봉구 복지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 최대 35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기한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신청
도봉구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 신청

지원 내용

지원 비율
본인부담금의 90%
한도
최대 35만원
거주 요건
산모 6개월 이상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이렇게 신청해요

  • 도봉구보건소 방문 신청

  • 이메일 신청

    서식은 도봉구보건소 누리집에 있어요

준비할 서류 5가지
  • 신청서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제공기관 발급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친족이 신청할 때
  • 직장 확인 서류 - 군인가족일 때

문의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091-4557

전화 02-2091-4557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서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수급자·차상위 산모만 받는 서울시 지원이에요. 도봉구 지원은 소득을 보지 않고 6개월 이상 산 산모가 받아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서울시 본인부담금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낸 본인부담금의 90%를 35만원 한도로 돌려준다.

근거

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정부24 보조금24)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