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복지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 최대 35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 신청
- 도봉구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비율
- 본인부담금의 90%
- 한도
- 최대 35만원
- 거주 요건
- 산모 6개월 이상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이렇게 신청해요
도봉구보건소 방문 신청
이메일 신청
서식은 도봉구보건소 누리집에 있어요
준비할 서류 5가지
- 신청서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제공기관 발급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친족이 신청할 때
- 직장 확인 서류 - 군인가족일 때
문의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091-4557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서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수급자·차상위 산모만 받는 서울시 지원이에요. 도봉구 지원은 소득을 보지 않고 6개월 이상 산 산모가 받아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서울시 본인부담금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06.) (새 창) · 2026년 9월 23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낸 본인부담금의 90%를 35만원 한도로 돌려준다.
근거
- 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정부24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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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