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복지
여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총 비용 90%까지 차액 지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서비스를 다 쓰고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 신청
- 여수시보건소(학동)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 총 비용 90% - 정부 · 도 지원 = 차액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 신청 장소
- 여수시보건소(학동) 모자보건실
주의: 서비스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서비스를 다 쓰고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이렇게 신청해요
여수시보건소(학동)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3가지
- 신분증
- 통장사본
- 서비스 이용 영수증
문의
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1-659-4263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전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서비스 자체를 받는 사업이에요. 여수시는 쓴 뒤 남은 본인부담금을 메워 줘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복지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자체) (최종수정일 2026.07.23.)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총 서비스 비용의 90% 가운데 정부지원금과 도 추가 지원금을 뺀 차액을 준다.
근거
- 서비스를 다 쓰고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신청일 기준 서비스를 종료한 여수시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복지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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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