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복지
영광군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금액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 50만원
- 다태아
- 출생아당 50만원 추가
- 지급
- 사용 용도 확인 뒤 현금
- 신청 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주의: 출산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이렇게 신청해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1가지
- 산후조리비 사용 영수증
문의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061-350-4813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어떤 데 쓴 돈이 인정되는지와 영수증 종류를 읍면사무소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복지로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최종수정일 2026.07.23.)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을 한 번 주고, 다태아면 출생아당 50만원을 더 준다.
근거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복지로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