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복지
광주 서구 저소득층 산모 산후관리비
-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
산후관리비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아이가 태어난 날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서구에 사는 저소득층 산모
-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금액
- 100만원
- 거주 요건
- 출생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 1년 미만이면
- 출생 뒤 기간을 합쳐 1년부터
- 저소득층 범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가족
- 다자녀 산모
-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대상
-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주의: 출생 1년 전부터 서구에 살았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아이가 태어난 날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서구에 사는 저소득층 산모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이에요
대상 조건: 저소득층이 아니면서 다자녀를 낳은 산모
- 형편이 되더라도 다자녀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 전 서구 거주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 출생 뒤 기간을 합쳐 1년이 지나면 받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산후관리비 지원 신청서
- 자격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 시가 주는 50만원으로 이 산후관리비와 별개예요. 거주 기준도 6개월이라 서구의 1년과 달라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광주 서구 사회복지제도 안내 - 차상위계층 (새 창) · 2026년 9월 18일 확인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새 창) · 2026년 9월 18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1년 이상 서구에 산 저소득층 산모에게 산후관리비 100만원을 준다.
근거
- 아이가 태어난 날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서구에 사는 저소득층 산모
- ② 산모 산후 관리비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 저소득층이 아니면서 다자녀를 낳은 산모
- 2. 산모 산후 관리비 지원 가.저소득층 산모가 출산한 경우 나.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아니한 산모가 다자녀를 출산한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 출생 전 서구 거주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 단,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 전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 출생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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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8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