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복지
광주 서구 출산축하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둘째부터 2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다자녀 가정
-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금액
- 20만원
- 대상
- 둘 이상 자녀를 키우는 가정
- 쌍둥이
- 태아별 순위 두 번째부터
- 신생아 범위
- 출생 후 3개월 미만
- 입양아 범위
- 출생 후 12개월 미만
주의: 첫 출산이 쌍둥이면 한 명만 받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다자녀 가정
- 둘 이상 자녀를 키우고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첫 번째 출생아가 쌍둥이인 경우의 첫 아이
- 태아별 순위 두 번째부터 받아요
제외 조건: 다른 시군구에서 같은 사유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 환수 대상이에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출산축하금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문의
광주 서구청 (새 창)
전화 062-360-7114 걸기062-360-7114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조례가 신생아를 출생 후 3개월 미만으로 정해 두어서 늦게 신청하면 대상에서 벗어나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다태아 출산축하금
- 쌍둥이 이상에 주는 100만원은 서구가 아니라 시 사업이에요.
기관에 물어볼 점
- 20만원은 보도로 확인한 금액이고, 아이사랑 게시글은 아직 셋째 이상 20만원으로 적혀 있어요. 둘째라면 신청할 때 금액을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새 창) · 2026년 9월 18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다자녀 가정에 출산축하금 20만원을 준다.
근거
-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다자녀 가정
- 제4조(지원대상) ① 출산축하금은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의 다자녀 가정으로 한다. / 7.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 첫 번째 출생아가 쌍둥이인 경우의 첫 아이
- 다만, 첫 번째 출생아가 쌍둥이인 경우에는 태아별 순위 두 번째 출생아부터 지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 다른 시군구에서 같은 사유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 제6조(환수조치) 3. 타 시ㆍ군ㆍ구에서 동일한 사유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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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8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