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복지
무안군 난임부부 원거리 교통비 지원
- 난임 지원
지원 금액
회당 3만원 · 연 10회까지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기간 6개월 이상 부부
- 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 신청
- 무안군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남악복합주민센터 2층 도시보건팀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주의: 시술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기간 6개월 이상 부부
- 사실혼도 돼요
대상 조건: 2026년 난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부부
이렇게 신청해요
무안군보건소 방문 신청
남악복합주민센터 2층 도시보건팀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5가지
- 원거리 교통비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난임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 진료일자별 진료비 영수증 또는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문의
무안군보건소
061-450-4686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여기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야 무안군 교통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몇 km 이상이어야 원거리로 치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다니는 병원이 대상인지 보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복지로 - 난임부부 원거리 교통비 지원사업 (최종수정일 2026.08.14.)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난임 시술로 관외 의료기관을 오간 교통비를 회당 3만원씩 한 해 10회까지(부부 합산) 준다.
근거
-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기간 6개월 이상 부부
-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사실혼 포함)로 난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복지로 - 난임부부 원거리 교통비 지원사업)
- 2026년 난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부부
- 지원대상 : 2026년 난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이후 진료영수증 첨부하는 난임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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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