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완주군 복지

완주군 산후조리비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요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아요. 아래는 공포된 원문에 따른 내용이에요.

2027년부터 달라지는 것 모두 보기 ›

지원 금액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완주에 출생신고하고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완주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기한
출생신고나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원 내용

금액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
인정 비용
산후조리원 이용료, 출산 후 진료비·의약품, 한약 조제비 등 산후 회복 영수증
거주
완주에 출생신고,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산모 완주 주민등록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과 혼인신고서로 확인
신청 기한
출생신고나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이내

주의: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완주에 출생신고하고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완주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대상 조건: 결혼이민자 산모

    • 배우자 주민등록과 혼인신고서로 확인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준비할 서류 2가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산후 회복 비용 영수증 (간이영수증 제외)

문의

완주군 건강증진과

063-290-3021

전화 063-290-3021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완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사업이에요. 산후조리비와는 따로예요.

기관에 물어볼 점

  • 2026년에 낳고 2027년에 신청해도 되는지는 조례에 없어요. 건강증진과(063-290-3021)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완주에 출생신고하고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완주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는 산후조리원 이용료, 출산 후 진료비·의약품, 한약 조제비 같은 산후 회복 비용을 영수증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받는다.

근거

완주에 출생신고하고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완주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별표 산후조리비 지원(군비) 지원대상 (완주군 임신ㆍ출산에 관한 조례 제3545호)
결혼이민자 산모
별표 산후조리비 지원(군비) 결혼이민자 확인 (완주군 임신ㆍ출산에 관한 조례 제3545호)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