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복지
완주군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완주에 출생신고하고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완주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기한
- 출생신고나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원 내용
- 금액
-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
- 인정 비용
- 산후조리원 이용료, 출산 후 진료비·의약품, 한약 조제비 등 산후 회복 영수증
- 거주
- 완주에 출생신고,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산모 완주 주민등록
- 결혼이민자
- 배우자 주민등록과 혼인신고서로 확인
- 신청 기한
- 출생신고나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이내
주의: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완주에 출생신고하고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완주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대상 조건: 결혼이민자 산모
- 배우자 주민등록과 혼인신고서로 확인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준비할 서류 2가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산후 회복 비용 영수증 (간이영수증 제외)
문의
완주군 건강증진과
063-290-3021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완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사업이에요. 산후조리비와는 따로예요.
기관에 물어볼 점
- 2026년에 낳고 2027년에 신청해도 되는지는 조례에 없어요. 건강증진과(063-290-3021)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완주군 임신ㆍ출산에 관한 조례 (제3545호, 2026.9.23. 일부개정) - 별표 산후조리비 지원(군비), 부칙: 2027.1.1. 시행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완주에 출생신고하고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완주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는 산후조리원 이용료, 출산 후 진료비·의약품, 한약 조제비 같은 산후 회복 비용을 영수증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받는다.
근거
- 완주에 출생신고하고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완주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별표 산후조리비 지원(군비) 지원대상 (완주군 임신ㆍ출산에 관한 조례 제3545호)
- 결혼이민자 산모
- 별표 산후조리비 지원(군비) 결혼이민자 확인 (완주군 임신ㆍ출산에 관한 조례 제3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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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