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복지
순창군 임신지원금
지원 금액
임신지원금 100만원 - 순창사랑상품권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 대상
- 신청일 90일 전부터 순창에 주소를 둔 임신부
- 기한
- 임신 24주부터 출산 전까지
- 신청
-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주의: 출산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신청일 90일 전부터 순창에 주소를 둔 임신부
대상 조건: 임신 24주 이상, 출산 전인 임신부
- 쌍둥이도 한 번만 받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2가지
- 임신지원금 신청서
- 임신확인서 - 병원 발급
문의
순창군보건의료원 해피니스센터
063-650-5232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보건의료원에 임신부로 먼저 등록해 두면 24주가 됐을 때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순창군보건의료원 - 지원서비스 > 모자보건 > 임신지원금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 2024.12.13.]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조례 제296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순창에 사는 임신 24주 이상 임신부에게 임신 한 번에 100만원을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준다. 다태아도 한 번이다.
근거
- 신청일 90일 전부터 순창에 주소를 둔 임신부
- 신청일 90일전부터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임신 24주 이상 ~ 출산전 임신부 (순창군보건의료원 - 임신지원금)
- 임신 24주 이상, 출산 전인 임신부
- 임신 24주 이상부터 출산일 전의 임신부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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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