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복지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금액
임신축하금 50만원 - 무주사랑상품권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 대상
- 신청일 1년 전부터 무주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기한
- 임신 24주부터 출산 후 1년까지
- 신청
-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주의: 출산 후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신청일 1년 전부터 무주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대상 조건: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
- 출산 뒤 1년 안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 조건: 무주에 임산부로 등록한 사람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출산 뒤에 무주로 전입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3가지
-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문의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063-320-8411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금액은 임산부 한 명당 50만원이라 쌍둥이를 가져도 같아요.
- 직접 가기 어려우면 같은 세대에 사는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 무주사랑상품권과 무주사랑카드 가운데 골라 받아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신청 기한을 조례는 임신 24주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정부24는 출산 후 1년까지로 적었어요. 늦게 신청한다면 먼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임신축하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7.29.)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출처 복지로 - 임신축하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06.) (새 창) · 2026년 9월 25일 확인
출처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 (2022.10.17. 제정, 복지로 첨부) (새 창) · 2026년 9월 2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임신 24주 이상인 무주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준다.
근거
- 신청일 1년 전부터 무주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정부24 보조금24 - 임신축하금 지원)
-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
- 임신 24주~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정부24 보조금24)
- 무주에 임산부로 등록한 사람
- 복지로 -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 출산 뒤에 무주로 전입한 경우
-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 제2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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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