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무주군 복지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금액

임신축하금 50만원 - 무주사랑상품권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대상
신청일 1년 전부터 무주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기한
임신 24주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주의: 출산 후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신청일 1년 전부터 무주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대상 조건: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

    • 출산 뒤 1년 안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 대상 조건: 무주에 임산부로 등록한 사람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출산 뒤에 무주로 전입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3가지
  •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문의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063-320-8411

전화 063-320-8411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금액은 임산부 한 명당 50만원이라 쌍둥이를 가져도 같아요.
  • 직접 가기 어려우면 같은 세대에 사는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 무주사랑상품권과 무주사랑카드 가운데 골라 받아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신청 기한을 조례는 임신 24주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정부24는 출산 후 1년까지로 적었어요. 늦게 신청한다면 먼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지원 내용 전문

임신 24주 이상인 무주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준다.

근거

신청일 1년 전부터 무주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정부24 보조금24 - 임신축하금 지원)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
임신 24주~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정부24 보조금24)
무주에 임산부로 등록한 사람
복지로 -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출산 뒤에 무주로 전입한 경우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 제2조제2항 단서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