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복지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무주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신청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 본인부담금 90%
- 서비스 기간
- 5~25일, 주 5일 09~18시
- 제공기관
- 전주 YWCA, SM천사
- 서비스 신청
-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 후 30일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무주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이렇게 신청해요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3가지
-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문의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063-320-8411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나라가 바우처로 지원하는 전국 제도예요. 무주는 분만취약지라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고, 무주군이 그 본인부담금의 90%를 더 지원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본인부담금 환급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서비스가 끝나면 바로 보건의료원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7.29.)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쓰고 낸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근거
- 무주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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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