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무주군 복지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무주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신청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지원
본인부담금 90%
서비스 기간
5~25일, 주 5일 09~18시
제공기관
전주 YWCA, SM천사
서비스 신청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 후 30일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무주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이렇게 신청해요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3가지
  •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문의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063-320-8411

전화 063-320-8411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나라가 바우처로 지원하는 전국 제도예요. 무주는 분만취약지라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고, 무주군이 그 본인부담금의 90%를 더 지원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본인부담금 환급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서비스가 끝나면 바로 보건의료원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쓰고 낸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근거

무주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