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복지
장수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환급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산일에 장수에 주민등록이 된 산모
-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 신청
- 장수군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주의: 서비스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산일에 장수에 주민등록이 된 산모
이렇게 신청해요
장수군 보건소 방문 신청
서비스가 끝난 뒤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신청서
-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서
- 통장사본
문의
장수군 의료지원과
063-350-2983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나라가 주는 바우처예요. 장수군은 분만취약지라 소득과 관계없이 예외 지원 대상이 되고, 군이 남은 본인부담금의 90%를 줘요.
기관에 물어볼 점
- 표준형·연장형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지, 거주 기간 요건이 있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7.28.)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쓰고 낸 본인부담금(정부지원금 제외)의 90%를 돌려준다.
근거
- 출산일에 장수에 주민등록이 된 산모
-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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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