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장수군 복지

장수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환급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출산일에 장수에 주민등록이 된 산모
기한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장수군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주의: 서비스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출산일에 장수에 주민등록이 된 산모

이렇게 신청해요

  • 장수군 보건소 방문 신청

    서비스가 끝난 뒤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신청서
  •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서
  • 통장사본

문의

장수군 의료지원과

063-350-2983

전화 063-350-2983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나라가 주는 바우처예요. 장수군은 분만취약지라 소득과 관계없이 예외 지원 대상이 되고, 군이 남은 본인부담금의 90%를 줘요.

기관에 물어볼 점

  • 표준형·연장형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지, 거주 기간 요건이 있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쓰고 낸 본인부담금(정부지원금 제외)의 90%를 돌려준다.

근거

출산일에 장수에 주민등록이 된 산모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