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임실군 복지

임실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환급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임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쓰는 산모
기한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신청
임실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주의: 서비스가 끝나고 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임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쓰는 산모

이렇게 신청해요

  • 임실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4가지
  • 이용료 지원 신청서
  • 서비스 기간이 적힌 제공기관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부부 주소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 통장사본

문의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

063-640-3154

전화 063-640-3154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나라가 주는 바우처예요. 임실군은 바우처를 쓰고 남는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줘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쓰고 낸 본인부담금(표준기준)의 90%를 지원한다.

근거

임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쓰는 산모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