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복지
임실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환급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임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쓰는 산모
-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 신청
- 임실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주의: 서비스가 끝나고 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임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쓰는 산모
이렇게 신청해요
임실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4가지
- 이용료 지원 신청서
- 서비스 기간이 적힌 제공기관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부부 주소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 통장사본
문의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
063-640-3154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나라가 주는 바우처예요. 임실군은 바우처를 쓰고 남는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줘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최종수정일 2026.07.30.)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쓰고 낸 본인부담금(표준기준)의 90%를 지원한다.
근거
- 임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쓰는 산모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