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복지
임실군 다문화가정 육아지원금
지원 금액
월 10만원 - 96개월 미만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아이와 보호자가 임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다문화가족
- 기한
- 상시 신청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지원 내용
주의: 신청한 달부터 주니 늦으면 그만큼 덜 받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아이와 보호자가 임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다문화가족
대상 조건: 96개월이 안 된 아이
이렇게 신청해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보호자가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임실군 다문화가족 육아지원금 신청서
문의
임실군 여성가족과
063-640-4653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복지로가 사업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적었어요. 그 뒤에도 이어지는지는 군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복지로 - 다문화가정 육아지원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28.)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 2025.5.19.]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조례 제283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임실에 사는 다문화가족의 96개월 미만 아이 한 명당 매달 10만원을 신청한 달부터 준다.
근거
- 아이와 보호자가 임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 아동과 그 보호자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의2)
- 96개월이 안 된 아이
- 다문화가족 아동이란 다문화가족의 자녀로서 96개월 미만의 사람 (조례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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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