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고창군 복지

고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환급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출산일 6개월 전부터 고창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산모
기한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고창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주의: 서비스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출산일 6개월 전부터 고창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산모

    • 거주 기간이 안내마다 6개월과 1년으로 달라요
  • 대상 조건: 고창에 출생신고한 아기

이렇게 신청해요

  • 고창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신분증을 가지고 가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신청서
  • 제공기관이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나라가 주는 바우처예요. 고창군은 바우처를 쓰고 남는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줘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출산 전 거주 기간이 안내마다 6개월과 1년으로 달라요. 고창에 산 지 1년이 안 됐다면 보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쓰고 낸 본인부담금의 90%를 표준형 기준가격 안에서 돌려준다.

근거

출산일 6개월 전부터 고창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산모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복지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료 지원)
고창에 출생신고한 아기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정부24 보조금24)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