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복지
고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환급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산일 6개월 전부터 고창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산모
-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 신청
- 고창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주의: 서비스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산일 6개월 전부터 고창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산모
- 거주 기간이 안내마다 6개월과 1년으로 달라요
대상 조건: 고창에 출생신고한 아기
이렇게 신청해요
고창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신분증을 가지고 가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신청서
- 제공기관이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문의
고창군보건소 모자보건실 (새 창)
전화 063-560-8762 걸기063-560-8762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나라가 주는 바우처예요. 고창군은 바우처를 쓰고 남는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줘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출산 전 거주 기간이 안내마다 6개월과 1년으로 달라요. 고창에 산 지 1년이 안 됐다면 보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출처
출처 고창군보건소 - 모자보건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2-06)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10.)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복지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료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01.)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쓰고 낸 본인부담금의 90%를 표준형 기준가격 안에서 돌려준다.
근거
- 출산일 6개월 전부터 고창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산모
-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복지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료 지원)
- 고창에 출생신고한 아기
-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정부24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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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