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복지
고창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신생아 1명당 200만원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 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이면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
- 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제출
지원 내용
- 금액
- 신생아 1명당 200만원
- 쌍생아 이상
- 1인당 지원액의 50% 가산
- 지급 형태
- 고창사랑 상품권
- 중복
- 출산축하금 · 해산급여와 함께 수령 가능
- 지급 시기
-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주의: 현금이 아니라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나와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이면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
대상 조건: 출생신고일이나 유산·사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고창에 계속 거주
- 유산과 사산도 대상에 들어가요
대상 조건: 다른 출산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깎이지 않아요. 이 지원금은 따로 나와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부모가 모두 등록 장애인인 경우
- 두 번 받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적힌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문의
고창군 사회복지과 (새 창)
전화 063-560-2269 걸기063-560-2269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고창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제2746호, 시행 2024.1.18.)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등록 장애인이면 신생아 한 명당 200만원을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받는다. 쌍둥이 이상이면 한 명당 절반을 더 얹어 준다.
근거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이면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
- 제2조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고창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출생신고일이나 유산·사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고창에 계속 거주
- 제3조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또는 유산·사산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고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고창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다른 출산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제4조 ③ 군수는 보건복지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에 따른 장애인 해산급여 대상자, 「고창군 출산 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받는 장애인 가정에게도 제1항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창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부모가 모두 등록 장애인인 경우
- 제4조 ②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고창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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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