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고창군 복지

고창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신생아 1명당 200만원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대상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이면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제출

지원 내용

금액
신생아 1명당 200만원
쌍생아 이상
1인당 지원액의 50% 가산
지급 형태
고창사랑 상품권
중복
출산축하금 · 해산급여와 함께 수령 가능
지급 시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주의: 현금이 아니라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나와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이면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

  • 대상 조건: 출생신고일이나 유산·사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고창에 계속 거주

    • 유산과 사산도 대상에 들어가요
  • 대상 조건: 다른 출산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깎이지 않아요. 이 지원금은 따로 나와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부모가 모두 등록 장애인인 경우

    • 두 번 받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제출

    출생신고를 받으면 대상인지 확인해서 알려 줘요

    페이지 열기 (새 창)
준비할 서류 3가지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적힌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문의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등록 장애인이면 신생아 한 명당 200만원을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받는다. 쌍둥이 이상이면 한 명당 절반을 더 얹어 준다.

근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이면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
제2조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고창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출생신고일이나 유산·사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고창에 계속 거주
제3조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또는 유산·사산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고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고창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다른 출산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제4조 ③ 군수는 보건복지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에 따른 장애인 해산급여 대상자, 「고창군 출산 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받는 장애인 가정에게도 제1항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창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부모가 모두 등록 장애인인 경우
제4조 ②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고창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