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복지
부안군 출산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
산후조리비 최대 13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부안에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한 아이의 산모
- 기한
- 출산일부터 1년 이내
- 신청
- 부안군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주의: 출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부안에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한 아이의 산모
- 결혼이민자는 배우자 주민등록으로 확인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다른 곳에서 비슷한 지원을 받은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부안군보건소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2가지
- 산후조리비 등 지원 신청서
- 산후조리에 쓴 비용 영수증
문의
부안군보건소
063-580-3885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부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를 쓴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별도 사업이에요. 산후조리비와 따로 신청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실비로 주므로 어떤 영수증이 인정되는지 보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지원 내용 전문
산후조리원 이용, 운동, 영양, 건강검진, 산후조리 물품에 쓴 비용을 출생아 1인당 130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돌려준다.
근거
- 부안에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한 아이의 산모
- 신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군에 하고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부안군 임신 및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1)
- 다른 곳에서 비슷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중앙정부, 지자체 등 유사사업과 중복수급 불가 (조례 별표 1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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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