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복지
부안군 부안형 태아보험 지원
지원 금액
태아보험료 80% - 월 10만원 한도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부안에 주민등록을 둔 태아보험 가입자
- 기한
- 출산일부터 2년 이내
- 신청
- 부안군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비율
- 본인부담금의 80%
- 한도
- 월 10만원
- 받는 법
- 한꺼번에 현금 또는 바우처
주의: 출산일부터 2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부안에 주민등록을 둔 태아보험 가입자
대상 조건: 피보험자가 태아나 1세 미만 신생아인 보험
- 신생아면 부안에 출생신고·주민등록 필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다른 곳에서 비슷한 지원을 받은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부안군보건소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1가지
- 부안형 태아보험 지원 신청서
문의
부안군보건소
063-580-3885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몇 개월 치 보험료를 지원하는지와 필요한 서류는 조례에 없어요.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지원 내용 전문
임신 중이거나 1세 미만 아기를 피보험자로 한 태아보험료 본인부담금의 80%를 월 10만원 한도에서 한꺼번에 지원한다.
근거
- 부안에 주민등록을 둔 태아보험 가입자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태아보험 가입자 (부안군 임신 및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1)
- 피보험자가 태아나 1세 미만 신생아인 보험
- 피보험자가 임신부(태아) 또는 1세 미만 신생아인 자 (조례 별표 1)
- 다른 곳에서 비슷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중앙정부, 지자체 등 유사사업과 중복수급 불가 (조례 별표 1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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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