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복지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외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소득 150% 초과 첫째아도 최대 10일 일부 지원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 대상
- 나라 기본지원·예외지원에서 빠진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복지로 안내는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적었어요
- 신청
-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실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지원 내용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 지원
- 최대 10일까지 일부 지원
- 인천시 본인부담금 지원
- 이 유형은 대상에서 빠짐
주의: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나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나라 기본지원·예외지원에서 빠진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대상 조건: 출산(예정)일 기준 산모가 연수구에 3개월 이상 거주
- 다른 안내는 6개월로 적었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온라인 접수
보건소 안내의 온라인접수 연결로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5가지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부과 자료
- 출산일 증빙서류
- 산모 신분증
문의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새 창)
전화 032-749-8153 걸기032-749-8153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나 둘째아 이상 등이 받는 나라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거기서 빠진 연수구 첫째아 가정을 위한 거예요.
기관에 물어볼 점
- 거주 기간(3개월·6개월)과 신청 기한(출산 후 60일·30일)을 보건소 안내와 복지로가 다르게 적었어요. 출산 30일이 지났다면 보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 하루 지원 금액과 본인부담은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연수구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신청안내 (소득판별 기준 2026.1.1.~2026.12.31.)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복지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인천 연수구 (최종수정 2026.07.30.)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는 연수구 첫째아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최대 10일까지 일부 지원한다.
근거
- 나라 기본지원·예외지원에서 빠진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 위 기본지원 및 예외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출산가정(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연수구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안내)
- 출산(예정)일 기준 산모가 연수구에 3개월 이상 거주
- 출산(예정)일로부터 산모의 주민등록상 연수구 거주가 3개월 이상인 경우 (연수구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6개월이상 연수구 등록 및 거주 (복지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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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