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연수구 복지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외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소득 150% 초과 첫째아도 최대 10일 일부 지원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대상
나라 기본지원·예외지원에서 빠진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복지로 안내는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적었어요
신청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실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지원 내용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지원
최대 10일까지 일부 지원
인천시 본인부담금 지원
이 유형은 대상에서 빠짐

주의: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나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나라 기본지원·예외지원에서 빠진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 대상 조건: 출산(예정)일 기준 산모가 연수구에 3개월 이상 거주

    • 다른 안내는 6개월로 적었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실 방문

    032-749-8153이에요

    페이지 열기 (새 창)
  • 온라인 접수

    보건소 안내의 온라인접수 연결로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5가지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부과 자료
  • 출산일 증빙서류
  • 산모 신분증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나 둘째아 이상 등이 받는 나라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거기서 빠진 연수구 첫째아 가정을 위한 거예요.

기관에 물어볼 점

  • 거주 기간(3개월·6개월)과 신청 기한(출산 후 60일·30일)을 보건소 안내와 복지로가 다르게 적었어요. 출산 30일이 지났다면 보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 하루 지원 금액과 본인부담은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는 연수구 첫째아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최대 10일까지 일부 지원한다.

근거

나라 기본지원·예외지원에서 빠진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위 기본지원 및 예외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출산가정(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연수구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안내)
출산(예정)일 기준 산모가 연수구에 3개월 이상 거주
출산(예정)일로부터 산모의 주민등록상 연수구 거주가 3개월 이상인 경우 (연수구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6개월이상 연수구 등록 및 거주 (복지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연수구)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