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강화군 복지

강화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환급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과 취약계층
기한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강화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지원 내용

환급
본인부담금의 90% - 인천시 몫 포함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의 10%
거주 요건
강화군 주민등록 1년 이상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등 인천시 기준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주의: 서비스가 끝난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받지 못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과 취약계층

  • 대상 조건: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강화군에 주소를 둔 가정

    • 이 조건이 있어야 90%까지 받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 강화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산모가 위임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어요. 위임장과 두 사람 신분증을 가져가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신청서 - 서비스 장소 기재
  • 본인부담금 지불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

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2-930-4068

전화 032-930-4068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인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시가 본인부담금 일부를 돌려주는 사업이에요. 강화군은 인천시 몫을 합쳐 90%가 되도록 차액을 채워 줘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정부24 안내는 90%와 1년 거주 요건을 적지 않았어요. 복지로 안내에만 있어요.
  •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는 가정에 강화군이 따로 주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강화군에 1년 이상 산 가정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인천시 환급과 합쳐 돌려받는다.

근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과 취약계층
신청자격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취약계층 등 출산가정 (복지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강화군)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강화군에 주소를 둔 가정
강화군: 주민등록상 1년이상 주소지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는 가정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중 10%를 제외한 비용 지원 - 인천시 지원금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90% 지원 (복지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강화군)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