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의령군 복지

의령군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지원 금액

초음파 6만원 · 산후조리원비 최대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의령에 사는 가임기 여성 - 임신테스트기
신청
의령군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지원 내용

임신테스트기
가임기 여성
초음파 진료비
최대 6만원 정액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50~90% 차등
산후조리원비
50% · 최대 100만원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의령에 사는 가임기 여성 - 임신테스트기

  • 대상 조건: 모자보건실에 등록하고 3개월이 지난 임산부 - 초음파 진료비

    • 결혼이민 임산부도 받을 수 있어요
  • 대상 조건: 출생일 1년 전부터 의령에 살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를 쓴 산모

  • 대상 조건: 출생일 이전부터 의령에 살며 의령에 출생신고한 산모 - 산후조리원비

이렇게 신청해요

  • 의령군보건소 방문 신청

    페이지 열기 (새 창)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초음파검진비와 산후조리원비는 읍·면에서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를 먼저 써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영수증
  • 통장사본
  • 산후도우미 이용 확인증 - 본인부담금
  •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증 - 산후조리원비

문의

의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55-570-4036

전화 055-570-4036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본인부담금을 무엇에 따라 50%에서 90%로 나누는지, 경남도의 본인부담금 지원과 어떻게 겹치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임신테스트기를 주고, 초음파 진료비를 최대 6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50~90%, 산후조리원비를 50%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으로 준다.

근거

의령에 사는 가임기 여성 - 임신테스트기
임신시약 : 관내 가임기 여성 임신테스트기 지원 (정부24 보조금24 - 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모자보건실에 등록하고 3개월이 지난 임산부 - 초음파 진료비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보건소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임산부 (정부24 보조금24)
출생일 1년 전부터 의령에 살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를 쓴 산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 (정부24 보조금24)
출생일 이전부터 의령에 살며 의령에 출생신고한 산모 - 산후조리원비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정부24 보조금24)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