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복지
의령군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지원 금액
초음파 6만원 · 산후조리원비 최대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의령에 사는 가임기 여성 - 임신테스트기
- 신청
- 의령군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지원 내용
- 임신테스트기
- 가임기 여성
- 초음파 진료비
- 최대 6만원 정액
-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 50~90% 차등
- 산후조리원비
- 50% · 최대 100만원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의령에 사는 가임기 여성 - 임신테스트기
대상 조건: 모자보건실에 등록하고 3개월이 지난 임산부 - 초음파 진료비
- 결혼이민 임산부도 받을 수 있어요
대상 조건: 출생일 1년 전부터 의령에 살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를 쓴 산모
대상 조건: 출생일 이전부터 의령에 살며 의령에 출생신고한 산모 - 산후조리원비
이렇게 신청해요
의령군보건소 방문 신청
페이지 열기 (새 창)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초음파검진비와 산후조리원비는 읍·면에서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를 먼저 써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영수증
- 통장사본
- 산후도우미 이용 확인증 - 본인부담금
-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증 - 산후조리원비
문의
의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55-570-4036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본인부담금을 무엇에 따라 50%에서 90%로 나누는지, 경남도의 본인부담금 지원과 어떻게 겹치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최종수정일 2026.02.02.)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출처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 2026.01.28.] (일부개정) 2026.01.28. 조례 제276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새 창) · 2026년 9월 2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임신테스트기를 주고, 초음파 진료비를 최대 6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50~90%, 산후조리원비를 50%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으로 준다.
근거
- 의령에 사는 가임기 여성 - 임신테스트기
- 임신시약 : 관내 가임기 여성 임신테스트기 지원 (정부24 보조금24 - 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 모자보건실에 등록하고 3개월이 지난 임산부 - 초음파 진료비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보건소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임산부 (정부24 보조금24)
- 출생일 1년 전부터 의령에 살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를 쓴 산모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 (정부24 보조금24)
- 출생일 이전부터 의령에 살며 의령에 출생신고한 산모 - 산후조리원비
-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정부24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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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