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복지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도 지원 뒤 남은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 사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 신청
- 사천시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도 지원
- 중위소득 180% 이하 · 15일까지 본인부담금 90%
- 시 지원
- 도 지원 차액 최대 100만원
- 거주 요건
- 출산일 6개월 전부터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 사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6개월을 못 채웠으면 채운 뒤에 받아요
대상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이렇게 신청해요
사천시보건소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4가지
- 산모 신분증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 주민등록등초본 - 최근 6개월 안에 주소를 옮겼을 때
문의
사천시 건강증진과
055-831-3527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경남 산후조리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산모의 본인부담금 90%를 15일까지 대 주는 도 사업이에요. 사천시 지원은 그 뒤 남은 차액을 더 주는 거예요.
- 사천시 산후조리비
- 출생아당 100만원을 주는 별도 제도예요. 이 지원과 같은 예산인지,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중위소득 180%를 넘어 도 지원을 못 받는 산모도 시 지원을 받는지는 안내만으로 알 수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경상남도 사천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7.31.)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경남도가 본인부담금의 90%를 대 준 뒤 남은 차액을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까지 시가 더 준다.
근거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 사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사천시)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 거주 시 6개월 이상 충족 시 지원)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 시지원(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전입 산모):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도 지원 차액(최대100만 원) 지원 (정부24 보조금24)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