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용인시 복지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난임 지원

지원 금액

시술비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용인시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난임부부
기한
시술이 끝난 뒤 3개월 안에
신청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보건소에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추가 지원 범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밖의 본인부담금 10%
제외 항목
비급여
대상 통지
2024년 1월 1일 이후 받은 지원결정통지
신청 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의: 시술이 끝난 뒤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용인시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난임부부

    • 소득을 따로 보지 않아요
  • 대상 조건: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등본상 용인시 주소

이렇게 신청해요

  •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보건소에 방문 신청

    처인·기흥·수지 세 곳이라 통지서를 받은 곳으로 가요

  • 정부24 온라인 신청

    '용인시 난임'으로 검색해 추가 지원 항목을 고르면 돼요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
준비할 서류 5가지
  • 신청서
  • 시술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통장 사본 - 여성 명의
  • 주민등록등본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나라가 시술비를 지원하는 전국 제도예요. 그 지원을 받고 남은 본인부담금의 10%를 용인시가 더 줘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이 추가 지원에 회당 한도나 횟수 제한이 있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밖으로 남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용인시가 더 지원한다. 비급여는 빠진다. 시술이 끝난 뒤 3개월 안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용인시보건소).

근거

용인시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난임부부
용인시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모든 난임부부 (용인시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2024.1.1. 이후 지원결정통지 받은 자 (용인시보건소)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등본상 용인시 주소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용인시보건소)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