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복지
여주시 임산부 산전검사와 엽산제·철분제
- 임산부 영양제
지원 금액
산전검사 1회 · 엽산제 최대 3통 · 철분제 최대 5통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기한
- 엽산제는 임신 3개월까지 · 철분제는 16주부터늦게 가면 받을 수 있는 양이 줄어요
- 신청
- 여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지원 내용
- 산전검사
- 임신 중 1회 - 병원에서 안 받은 경우
- 검사 항목
- 전혈 · 매독 · 에이즈 · B형간염 · 혈액형 · 간기능 · 요 당단백
- 엽산제
- 임신부터 3개월까지 최대 3통
- 철분제
- 임신 16주~분만 전 최대 5통
주의: 병원에서 이미 산전검사를 받았으면 보건소 검사는 안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대상 조건: 의료기관에서 산전검사를 받지 않은 임산부
- 산전검사에만 붙는 조건이에요
이렇게 신청해요
여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페이지 열기 (새 창)
준비할 서류 2가지
- 신분증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문의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새 창)
전화 031-887-3614 걸기031-887-3614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여주시보건소 - 임산부 지원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여주시보건소에 임산부로 등록하면 병원에서 산전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임신 중 한 번 혈액·소변 산전검사를 해 준다. 엽산제는 임신부터 3개월까지 최대 3통, 철분제는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최대 5통을 준다.
근거
-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검사대상 :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된 자 / 대상 : 관내 임산부 (여주시보건소 임산부 지원)
- 의료기관에서 산전검사를 받지 않은 임산부
- 임신 중 1회 시행, 의료기관에서 산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여주시보건소 임산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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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