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 넷째 이상 50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 대상
-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
- 기한
- 출산한 날부터 1년 안에6개월 거주 요건을 못 채웠으면 채운 뒤에 신청해요
-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첫째 자녀
- 100만원
- 둘째 자녀
- 200만원
- 셋째 자녀
- 300만원
- 넷째 자녀 이상
- 500만원
- 쌍둥이 이상
- 출생아별로 각각 지급
- 지급 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의: 다른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았으면 지급되지 않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
- 6개월이 안 되면 채운 날부터 대상이 돼요
- 외국인등록도 주민등록으로 쳐요
대상 조건: 부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해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보호자도 대상
- 아이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해요
대상 조건: 이른 출산으로 출생 당시 전입 전이었다면 출생신고 뒤 6개월이 지난 때부터 대상
대상 조건: 재혼 가정은 전혼 자녀도 같은 세대에서 실제로 키우면 출생 순위에 포함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은 경우 제외
제외 조건: 국외에서 낳은 경우 제외 - 직장·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
- 다문화가족이 산모 모국에서 낳은 경우도 예외예요
이렇게 신청해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출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면 한 번에 끝나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온라인 신청
확인한 날에는 정부24가 점검 중이었어요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행복출산은 출생신고하면서 여러 출산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24 서비스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2가지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인 주민등록증
문의
031-345-3592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2024.04
입양 인정 나이를 12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넓힘
근거 자세히
일부개정 <조례 제2112호, 2024.4.8.>(의왕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2조제3호의 "입양" 정의를 「입양특례법」 제9조에 따른 요보호아동 중 '12세 미만 아동'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바꿨다 - 현행 조문에 <개정 2024.04.08.> 표시가 이 호에만 붙어 있다. 출산장려금은 제2조제2호에서 출산에 입양을 포함한다고 정하므로, 이 정의가 넓어지면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입양의 범위도 함께 넓어진다. 금액(제4조제1항제2호), 거주 요건(제3조제2항), 신청 기한(제5조제2항), 지급 시한(제6조제1항)은 모두 그대로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은 이번 확인 시점에 'Workload is so high' 만 돌려주어 열 수 없었다. 그래서 근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례 전문으로 바꿔 조문을 하나씩 대조했고, 조문번호와 문구는 모두 그 전문에서 옮겼다. 담당 전화번호가 출처마다 갈린다 - 조례 상단의 관리 연락처는 건강증진과 031-345-3591, 의왕시보건소 임신·출산 지원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345-3592, 3594), 의왕시청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의 다자녀 항목은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031-345-3553)으로 적는다. 같은 인구정책 페이지의 출산 항목이 적은 031-345-3592를 채택했다. 정부24 서비스 상세 주소는 확인 시점에 점검 안내(gov.kr/mntnce_notice.html)로 넘어가 열리지 않아 창구 이름만 남기고 링크를 뺐다. 출산장려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주는 방식이나 앞으로의 인상 계획은 조례에도 시 안내에도 나오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2023.02
다른 지자체에서 받았거나 국외에서 낳은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
근거 자세히
일부개정 <조례 제1978호, 2023.2.7.>. 이 버전의 내용은 현행 조례 전문에 남은 <개정 2023.2.7.>·<신설 2023.2.7.> 표시로 확인했다 - 당시 조문 전문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 응답하지 않아 직접 열지 못했다. 출산장려금에 관해 달라진 것은 제3조제4항의 신설이다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을 받은 경우와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같은 항 제2호에 직장·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와 다문화가족의 모국 출산은 예외로 남겼다. 제3조제2항·제3항도 이때 함께 손질됐다. 금액(첫째 100만원·둘째 200만원·셋째 300만원·넷째 이상 500만원)과 신청 기한(출산한 날부터 1년)은 그대로다. 이 개정으로 산후조리비와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이 같은 조례에 함께 들어왔는데, 그 둘은 별도 제도로 따로 정리했다. 이 시점의 "입양" 정의는 요보호아동 중 12세 미만 아동이었다 - 그 값은 2024.4.8. 개정의 신구 대비로만 알 수 있어, 당시 조문을 직접 보고 확인한 것은 아니다.
2022.02
임신축하금을 새로 넣은 전부개정 - 출산장려금 금액은 유지
근거 자세히
전부개정 <조례 1899호, 2022.2.14.>. 현행 조례 전문에 이 부칙이 그대로 실려 있어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과 적용례를 확인했다 - 부칙 제2조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의료기관에서 임신진단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는데, 제5조제1항은 임신축하금 신청 조항이다. 전부개정으로 임신축하금이 새로 들어왔다는 뜻이며, 임신축하금은 별도 제도로 따로 정리했다. 출산장려금의 금액(첫째 100만원·둘째 200만원·셋째 300만원·넷째 이상 500만원)은 제4조제1항제2호에 개정 표시 없이 남아 있어 이 시점부터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종전 조례(조례 제1639호 등)의 조문 구성과 그때의 지급 시한·신청 기산일이 어땠는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 응답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고, 2017년 이전의 금액도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버전은 '전부개정으로 임신축하금이 들어오고 출산장려금 금액은 유지됐다'는 사실까지만 적는다.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출처
출처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4.8.] [경기도의왕시조례 제2112호, 2024.4.8.,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출처 의왕시보건소 - 임신·출산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출처 의왕시청 -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300만원, 넷째 자녀 이상 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쌍생아 이상이면 출생아별로 각각 지원하고, 사망한 자녀와 입양한 자녀도 출생 순위를 셀 때 포함한다(제4조제3항). 자녀의 순서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정하며,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올라 있어야 한다(제4조제2항). 지급은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뤄진다(제6조제1항).
근거
-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
-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6개월이 지난날부터 지원대상. 같은 조 제1항이 주민등록에 외국인 등록을 포함한다고 정한다
- 부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해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보호자도 대상
-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의 책임과 경제적 부담 등을 갖는 실제 보호자. 이 경우 출생일 또는 입양일은 주민등록이 등재된 날로 본다
- 이른 출산으로 출생 당시 전입 전이었다면 출생신고 뒤 6개월이 지난 때부터 대상
-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 출산 전 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출산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 된 날로부터 주민등록을 시에 두고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 재혼 가정은 전혼 자녀도 같은 세대에서 실제로 키우면 출생 순위에 포함
-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단서 -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 가정의 자녀는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녀의 순서에 포함한다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은 경우 제외
-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 국외에서 낳은 경우 제외 - 직장·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
-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 직장·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산모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산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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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