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복지
의왕시 출생·입양 신고 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지원 금액
출생·입양 신고하면 종량제봉투 1,200L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 대상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신고를 한 세대
- 신청
- 의왕시 자원관리과에 문의
지원 내용
- 지원 물품
- 쓰레기 종량제봉투 1,200L
- 지급 방식
- 일괄 지급
- 대상 신고
- 출생신고 또는 1년 미만 영아 입양신고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신고를 한 세대
대상 조건: 1년이 안 된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도 대상
이렇게 신청해요
의왕시 자원관리과에 문의
신청 창구가 따로 안내되어 있지 않아 담당부서에 먼저 물어보는 게 좋아요
문의
의왕시 자원관리과 (새 창)
전화 031-345-2845 걸기031-345-2845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의왕시청 -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출생 또는 입양을 신고한 세대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1,200리터를 일괄 지급한다. 봉투를 어떤 규격으로 나눠 주는지, 언제 어디서 받는지는 시 안내에 나오지 않는다.
근거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신고를 한 세대
- 의왕시청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출산 10번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 1년이 안 된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도 대상
- 의왕시청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출산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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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