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세 자녀 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금액
상수도 · 하수도 요금 월 10톤어치 감면
지원 형태: 감면
- 대상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세 자녀 이상 가정
- 신청
- 사는 곳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맑은물사업소 요금팀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 월 최대 10톤어치 감면
- 하수도 사용료
- 월 최대 10톤어치 감면
- 10톤보다 적게 쓴 달
- 쓴 만큼만 감면
- 적용 시기
- 신청한 다음 달 요금부터
주의: 신청한 다음 달 요금부터 반영돼서 미룰수록 손해예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세 자녀 이상 가정
대상 조건: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두 자녀 가정
- 두 자녀는 다른 시설 이용료만 깎여요
이렇게 신청해요
사는 곳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한 번 신청하면 상수도와 하수도가 함께 처리돼요
맑은물사업소 요금팀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2가지
-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 수도요금 고지서
문의
031-870-6241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 두 자녀 이상이면 받는 공영주차장·체육시설 등 이용료 50% 감면이에요. 상하수도 감면과 따로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4곳
출처
출처 의정부시 상하수도요금 조회 납부 사이버창구 - 감면신청 안내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2024.12.30.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51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2023.12.29.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40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의정부시청 - 복지 > 인구정책 >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2026년 2월 25일 기준)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수용가당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상수도와 하수도 양쪽에서 감면한다. 실제 사용량 또는 세대당 평균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보다 적으면 그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만큼만 감면한다(「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제4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4항). 감면은 신청한 다음 달 수도요금부터 반영된다(의정부시 상하수도요금 사이버창구).
근거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세 자녀 이상 가정
-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세 자녀 이상 가정
-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
-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1항제12호
- 두 자녀 가정
-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세자녀 이상 가정, 개별계량기를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의정부시 상하수도요금 사이버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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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