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의정부시 복지

의정부시 세 자녀 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금액

상수도 · 하수도 요금 월 10톤어치 감면

지원 형태: 감면

대상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세 자녀 이상 가정
신청
사는 곳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맑은물사업소 요금팀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상수도 요금
월 최대 10톤어치 감면
하수도 사용료
월 최대 10톤어치 감면
10톤보다 적게 쓴 달
쓴 만큼만 감면
적용 시기
신청한 다음 달 요금부터

주의: 신청한 다음 달 요금부터 반영돼서 미룰수록 손해예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세 자녀 이상 가정

  • 대상 조건: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두 자녀 가정

    • 두 자녀는 다른 시설 이용료만 깎여요

이렇게 신청해요

  • 사는 곳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한 번 신청하면 상수도와 하수도가 함께 처리돼요

  • 맑은물사업소 요금팀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2가지
  •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 수도요금 고지서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두 자녀 이상이면 받는 공영주차장·체육시설 등 이용료 50% 감면이에요. 상하수도 감면과 따로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4곳

지원 내용 전문

수용가당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상수도와 하수도 양쪽에서 감면한다. 실제 사용량 또는 세대당 평균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보다 적으면 그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만큼만 감면한다(「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제4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4항). 감면은 신청한 다음 달 수도요금부터 반영된다(의정부시 상하수도요금 사이버창구).

근거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세 자녀 이상 가정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세 자녀 이상 가정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1항제12호
두 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세자녀 이상 가정, 개별계량기를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의정부시 상하수도요금 사이버창구)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