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의정부시 복지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지원 금액

공영주차장 · 체육시설 등 이용료 50% 감면

지원 형태: 감면

대상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두 자녀 이상 가정
신청
시설에서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제시 또는 카드가 없으면 주민등록등본 제시

지원 내용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강습료 50% 감면
청소년수련관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50% 감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50% 감면 - 막내 15세 이하
제증명 수수료
본인에 관한 증명서에 한해 면제

주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만 아직 막내 15세 이하까지예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두 자녀 이상 가정

  • 대상 조건: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

    • 2025년 11월에 15세 이하에서 넓어졌어요
  • 대상 조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인 자녀도 대상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은 막내가 16세 이상이면 제외

이렇게 신청해요

  • 시설에서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제시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고 낼 때 보여주면 돼요

  • 카드가 없으면 주민등록등본 제시

    자녀가 두 명 이상으로 나오는 등본이어야 해요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의정부시 세 자녀 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세 자녀 이상 가정만 받는 감면이에요. 감면 신청서를 내야 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조례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와 공연료 감면도 있지만 감면율이 안내에 없어요. 이용할 곳에 물어보세요.
  • 주민등록등본처럼 법령이 수수료를 정한 서류도 면제되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4곳

출처

지원 내용 전문

두 자녀 이상 가정이 의정부시 공공시설에서 이용료를 절반만 낸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강습료, 청소년수련관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가 모두 50% 감면 대상이다(의정부시청). 시가 발급하는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본인에 관한 것이면 면제된다(조례 제5조제1항제4호, 「의정부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항 단서).

근거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두 자녀 이상 가정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제3조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개정 2025. 11. 25.>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인 자녀도 대상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은 막내가 16세 이상이면 제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 - 두 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단, 막내가 15세 이하) (의정부시청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