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임산부 등록
- 임산부 영양제
지원 금액
산전검사 9종 무료 + 엽산제 · 철분제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의정부시에 사는 임산부
- 기한
- 엽산제는 12주까지 · 철분제는 16주부터철분제는 한 번 방문에 최소 두 달분, 방문이 어려우면 다섯 달분까지 받아요
- 신청
- 의정부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
지원 내용
- 임신초기 산전검사
- 혈액검사 9종 - 임신 10주 이내 · 금식 없이
- 임신성 당뇨검사
- 임신 24~28주 - 3시간 이상 금식
- 엽산제
- 임신 진단 시부터 12주까지
- 철분제
-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분
- 산전검사 접수 시간
- 평일 오전 9시~11시 30분 · 오후 1시~5시 20분
- 당뇨검사 접수 시간
- 평일 오전 9시~10시 · 오후 1시~4시
주의: 엽산제는 12주까지만 줘서 늦게 등록하면 그만큼 못 받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의정부시에 사는 임산부
대상 조건: 산모수첩이나 임신 확인서, 태아 초음파 사진 가운데 하나로 등록
- 산모 신분증도 함께 챙겨 가세요
대상 조건: 본인이 가기 어려우면 대리인이 엽산제·철분제 수령 가능
- 산모와 대리인 신분증을 둘 다 챙겨야 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2가지
- 산모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또는 태아 초음파 사진 가운데 하나
- 산모 신분증
문의
031-870-6073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의정부시 임신 전 부부 건강검진
-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가 받는 생애 한 번 무료 검진과 엽산제예요. 같은 보건소 안내에 실려 있지만 대상이 달라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시청 안내는 산후우울 검사도 이 사업에 넣었지만 보건소 안내에는 없어요. 받으려면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의정부시보건소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임산부등록관리 (2026년 1월 1일 기준)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의정부시청 - 복지 > 인구정책 > 결혼, 임신, 출산 정책 (임산부 등록 관리)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임신 10주 이내에 받는 임신초기 산전검사 9종(전혈구, 요당, 요단백, 간기능, 매독, 에이즈, B형간염, 갑상선기능, 풍진)을 혈액검사로 하고, 임신 24주에서 28주 사이에 임신성 당뇨검사를 한다. 당뇨검사만 3시간 이상 금식해야 하고, 시약을 마신 뒤 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검사한다. 엽산제는 임신을 진단받은 때부터 임신 12주까지, 철분제는 16주 이상부터 분만 전까지 준다. 철분제는 한 번 방문에 최소 2개월분을 주고, 방문이 어려우면 한 번에 5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다(의정부시보건소).
근거
- 의정부시에 사는 임산부
- 대상 : 관내 임산부 (의정부시보건소 임산부등록관리)
- 산모수첩이나 임신 확인서, 태아 초음파 사진 가운데 하나로 등록
- 등록 시 준비물 - 산모수첩(병원), 임신 확인서, 태아 초음파 사진 중 한 가지 및 산모 신분증 (의정부시보건소 임산부등록관리)
- 본인이 가기 어려우면 대리인이 엽산제·철분제 수령 가능
- 임부께서 방문이 어려울 시 대리인께서 신분증(산모+대리인) 및 임산부 수첩을 가지고 오셔도 철분제, 엽산제 지급 가능 (의정부시보건소 임산부등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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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