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금액
2주 84만원 - 기준 이용료의 절반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가운데 쌍둥이 또는 둘째아 이상을 낳는 임산부
- 기한
- 매월 마지막 주 예약 접수3개월 뒤 분만 예정인 산모가 대상이라 미리 챙겨야 해요
- 신청
- 공공산후조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약 접수
지원 내용
- 1주 이용료
- 42만원 - 기준 84만원의 절반
- 2주 이용료
- 84만원 - 기준 168만원의 절반
- 쌍둥이
- 50% 할인금액에 30% 추가
- 산모실
- 13실
- 예약 접수
- 매월 마지막 주 - 3개월 뒤 분만 예정 산모 대상
- 선정 방식
- 접수 다음 첫 평일 오전 10시 무작위 추첨
- 선정 비율
- 다자녀 산모 50% · 감면대상 산모 50%
- 위치
- 시흥시 대야로 34 3~4층
- 면회
- 감염관리를 위해 불가
- 입실 첫날
- 24시간 모자동실 필수
주의: 여기 들어가면 시흥시 산후조리비 50만원은 못 받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가운데 쌍둥이 또는 둘째아 이상을 낳는 임산부
대상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가 심한 등록장애인과 그 배우자
- 시청 안내는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로 좁혀 적어요
대상 조건: 한부모·다문화 가정의 임산부와 북한이탈주민 및 그 배우자
대상 조건: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가족, 병역명문가, 희귀난치성질환을 앓는 임산부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 소아과 의사 소견서와 입실동의서가 있으면 예외
제외 조건: 감염병 환자에 해당하는 임산부와 신생아
- 로타·RSV 검사에서 양성이면 귀가 조치돼요
이렇게 신청해요
공공산후조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약 접수
접수 기간에만 되고, 추첨에서 떨어져도 대기자로 다시 뽑혀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분만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감면 대상 증빙서류 - 추첨에 뽑힌 뒤 추가 제출
문의
031-310-0769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쌍둥이는 50% 할인금액에 30%가 더해진다고만 적혀 있고, 정확히 얼마를 내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7곳
출처
출처 시흥시청 - 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 > 조리원소개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시흥시청 - 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 > 이용안내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시흥시청 - 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 > 예약안내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시흥시청 - 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 > 기타사항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시흥시청 - 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 > 시설안내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09.] (제정)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37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시흥타임즈 - 시흥 첫 공공산후조리원 문 연다…입실 예약 시작 (2026.08.25.)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기준 이용료는 1주 84만원, 2주 168만원이고 다자녀·감면대상 산모는 그 절반인 1주 42만원, 2주 84만원을 낸다(조례 제6조제3항). 쌍둥이는 50% 할인금액에 30%가 추가된다. 대야로 34 3~4층에 총면적 797.68㎡ 규모로 산모실 13실, 신생아실, 모유수유실, 프로그램실을 갖췄다. 결제는 이용기간 안에 끝내야 한다(시흥시청).
근거
-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가운데 쌍둥이 또는 둘째아 이상을 낳는 임산부
-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10호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가 심한 등록장애인과 그 배우자
-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제2호 - 조례는 '장애인 및 그 배우자'로 적고, 시흥시청 이용안내는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로 적는다
- 한부모·다문화 가정의 임산부와 북한이탈주민 및 그 배우자
-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
-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가족, 병역명문가, 희귀난치성질환을 앓는 임산부
-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제7호·제8호·제9호
-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 소아과 의사 소견서와 입실동의서가 있으면 예외
-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호
- 감염병 환자에 해당하는 임산부와 신생아
-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호, 시흥시청 이용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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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