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자녀 자동차 표지
지원 금액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뒤 요금 50% 감면
지원 형태: 감면
- 대상
-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정
- 신청
- 사는 곳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감면 대상
- 성남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감면 폭
- 2시간 무료 뒤 요금 50% 감면
- 대상 가정
- 막내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정
- 쓸 수 있는 기간
- 막내가 18세를 넘길 때까지
- 인정되는 증빙
- 성남시 다자녀 자동차 표지 또는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주의: 감면 사유가 겹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돼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정
대상 조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대상 조건: 자녀 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소지자도 감면 대상
- 표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신청해요
사는 곳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
031-729-2915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감면되는 공영주차장이 어디인지, 표지를 차에 붙여야 하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발급받을 때 함께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출처
출처 성남시청 복지사업 - 다자녀 자동차 표지 발급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4.13.] (일부개정) 2026.04.13. 조례 제438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19.] (일부개정) 2024.02.19. 조례 제403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막내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다자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한다. 성남시청 안내는 '성남시 공영주차요금 50% 감면'이라고만 적지만, 감면 기준을 정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제7조 관련) 제2호다목7)은 다자녀가정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2시간을 무료로 하고 그 뒤부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적는다. 표지 대신 자녀 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경기 아이-플러스(I-plus)카드를 제시해도 같은 감면을 받는다. 막내의 나이가 18세 이하일 때까지 쓸 수 있다(성남시청).
근거
-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정
- 성남시청 복지사업 - 두 자녀(막내가 18세 이하) 이상 가정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성남시청 복지사업 -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자녀 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소지자도 감면 대상
-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 제2호다목7) - 자녀 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의 경기 아이-플러스(I-plus)카드, 성남시에서 발급한 다자녀자동차표지 등 다자녀가정 증빙자료 제시자는 2시간 무료 후 50퍼센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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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