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성남시 복지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금액

한 해 100만원 넘는 의료비 중 비급여의 10~100% 지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사는 18세 미만 아동
기한
마지막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한 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그때그때 신청할 수 있고, 입원했다면 퇴원한 날이 마지막 진료일이에요
신청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관에 방문 신청 또는 입원 중이면 병원으로 직접 지급 신청

지원 내용

중위소득 50% 이하
초과 의료비 중 비급여의 100%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초과 의료비 중 비급여의 90% 이내
중위소득 100% 초과 125% 이하
초과 의료비 중 비급여의 50% 이내
중위소득 125% 초과 150% 이하
초과 의료비 중 비급여의 40% 이내
중위소득 150% 초과 175% 이하
초과 의료비 중 비급여의 30% 이내
중위소득 175% 초과 200% 이하
초과 의료비 중 비급여의 20% 이내
중위소득 200% 초과
초과 의료비 중 비급여의 10% 이내
지원 항목
입원·외래 진료비와 처방 약값
진료 일수 상한
연간 12일 이내 진료분 - 중위소득 100% 이하는 예외
병원에 직접 지급
입원 중이면 퇴원 7일 전까지 신청

주의: 민간보험과 다른 의료비 지원을 먼저 받고 남은 금액만 지원돼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사는 18세 미만 아동

  • 대상 조건: 2019년 4월 1일 이후 전입한 아이는 보호자가 2년 이상 계속 산 뒤부터 신청 가능

    • 2년을 채운 뒤에 든 의료비부터 지원돼요
  • 대상 조건: 성남시에 사는 영주자격 외국인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아동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미용·성형, 치과 보철처럼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닌 항목

  • 제외 조건: 아이나 보호자의 고의나 큰 잘못으로 생긴 범죄 행위로 든 의료비

이렇게 신청해요

  •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관에 방문 신청

    동관 5층이고, 가기 전에 전화로 대상 여부와 서류를 먼저 맞춰 보는 게 좋아요

  • 입원 중이면 병원으로 직접 지급 신청

    퇴원일 7일 전까지 내면 돈을 먼저 내지 않고 병원이 바로 받아요

준비할 서류 7가지
  • 아동의료비 지급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 진단서·입퇴원 확인서 등 진료 사실을 확인할 서류
  •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아이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명세를 증명하는 서류

문의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031-729-2364

전화 031-729-2364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나라가 주는 의료비 지원이에요. 해당되면 이것을 먼저 받고, 남은 금액만 성남시 상한제로 지원돼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전입자 2년 거주 요건과 신청 창구는 2023년 안내 기준이에요. 방문 전에 031-729-2364에 지금도 같은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지원 내용 전문

한 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액 가운데 필수 비급여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100%부터 10%까지 갈린다(시행규칙 제4조제1항). 초과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조례 제6조 단서). 지원 금액은 연간 12일 이내의 입원·외래 진료 금액을 넘지 못하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시행규칙 제4조제3항). 입원 중이라면 퇴원일 7일 전까지 신청해 지원금을 병원 계좌로 바로 받게 할 수 있고, 초과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진료기관 요청에 따라 시가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8조, 조례 제11조).

근거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사는 18세 미만 아동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제5조
2019년 4월 1일 이후 전입한 아이는 보호자가 2년 이상 계속 산 뒤부터 신청 가능
조례 제5조 단서 및 성남복지이음 2023.4.17. 안내 - 2019.4.1. 이후 전입자는 2년 거주 후 대상에 포함
성남시에 사는 영주자격 외국인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아동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미용·성형, 치과 보철처럼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닌 항목
성남복지이음 2023.4.17. 안내 - 미용·성형, 치과의 보철,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등은 제외
아이나 보호자의 고의나 큰 잘못으로 생긴 범죄 행위로 든 의료비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