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금액
한 해 100만원 넘는 의료비 중 비급여의 10~100% 지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사는 18세 미만 아동
- 기한
- 마지막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한 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그때그때 신청할 수 있고, 입원했다면 퇴원한 날이 마지막 진료일이에요
- 신청
-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관에 방문 신청 또는 입원 중이면 병원으로 직접 지급 신청
지원 내용
- 중위소득 50% 이하
- 초과 의료비 중 비급여의 100%
-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초과 의료비 중 비급여의 90% 이내
- 중위소득 100% 초과 125% 이하
- 초과 의료비 중 비급여의 50% 이내
- 중위소득 125% 초과 150% 이하
- 초과 의료비 중 비급여의 40% 이내
- 중위소득 150% 초과 175% 이하
- 초과 의료비 중 비급여의 30% 이내
- 중위소득 175% 초과 200% 이하
- 초과 의료비 중 비급여의 20% 이내
- 중위소득 200% 초과
- 초과 의료비 중 비급여의 10% 이내
- 지원 항목
- 입원·외래 진료비와 처방 약값
- 진료 일수 상한
- 연간 12일 이내 진료분 - 중위소득 100% 이하는 예외
- 병원에 직접 지급
- 입원 중이면 퇴원 7일 전까지 신청
주의: 민간보험과 다른 의료비 지원을 먼저 받고 남은 금액만 지원돼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사는 18세 미만 아동
대상 조건: 2019년 4월 1일 이후 전입한 아이는 보호자가 2년 이상 계속 산 뒤부터 신청 가능
- 2년을 채운 뒤에 든 의료비부터 지원돼요
대상 조건: 성남시에 사는 영주자격 외국인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아동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미용·성형, 치과 보철처럼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닌 항목
제외 조건: 아이나 보호자의 고의나 큰 잘못으로 생긴 범죄 행위로 든 의료비
이렇게 신청해요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관에 방문 신청
동관 5층이고, 가기 전에 전화로 대상 여부와 서류를 먼저 맞춰 보는 게 좋아요
입원 중이면 병원으로 직접 지급 신청
퇴원일 7일 전까지 내면 돈을 먼저 내지 않고 병원이 바로 받아요
준비할 서류 7가지
- 아동의료비 지급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 진단서·입퇴원 확인서 등 진료 사실을 확인할 서류
-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아이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명세를 증명하는 서류
문의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031-729-2364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나라가 주는 의료비 지원이에요. 해당되면 이것을 먼저 받고, 남은 금액만 성남시 상한제로 지원돼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전입자 2년 거주 요건과 신청 창구는 2023년 안내 기준이에요. 방문 전에 031-729-2364에 지금도 같은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출처
출처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시행 2023.08.07.] (일부개정) 2023.08.07. 조례 제393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05.26.] (일부개정) 2025.05.26. 규칙 제206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성남복지이음 -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안내 (2023.4.17.)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한 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액 가운데 필수 비급여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100%부터 10%까지 갈린다(시행규칙 제4조제1항). 초과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조례 제6조 단서). 지원 금액은 연간 12일 이내의 입원·외래 진료 금액을 넘지 못하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시행규칙 제4조제3항). 입원 중이라면 퇴원일 7일 전까지 신청해 지원금을 병원 계좌로 바로 받게 할 수 있고, 초과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진료기관 요청에 따라 시가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8조, 조례 제11조).
근거
-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사는 18세 미만 아동
-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제5조
- 2019년 4월 1일 이후 전입한 아이는 보호자가 2년 이상 계속 산 뒤부터 신청 가능
- 조례 제5조 단서 및 성남복지이음 2023.4.17. 안내 - 2019.4.1. 이후 전입자는 2년 거주 후 대상에 포함
- 성남시에 사는 영주자격 외국인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아동
-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 미용·성형, 치과 보철처럼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닌 항목
- 성남복지이음 2023.4.17. 안내 - 미용·성형, 치과의 보철,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등은 제외
- 아이나 보호자의 고의나 큰 잘못으로 생긴 범죄 행위로 든 의료비
- 같은 조례 제7조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