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경기도 복지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 난임 지원

이 제도는 2026년 9월 30일 종료되었습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까지만 지원하고 끝남

지원 금액

최대 5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신청
사는 곳의 보건소에 상담 후 신청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착상보조제 최대 20만원
약제비
시술과 직접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합계 한도
최대 50만원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 대상 조건: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 공난포·난소저반응·조기배란·자궁내막불량 등이에요
  • 대상 조건: 건강보험 횟수가 차감되지 않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경우

    • 횟수가 차감됐다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받아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 사는 곳의 보건소에 상담 후 신청

    여성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봐요

문의

경기도 건강증진과

031-8030-3262

전화 031-8030-3262 걸기
근거와 출처출처 6곳

출처

지원 내용 전문

공단부담금을 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일부, 약제비를 합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부·전액본인부담금은 합계액의 90%, 비급여는 착상보조제 최대 20만원, 약제비는 시술과 직접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다 (경기도청).

근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자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을 것 (경기도청)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판단)로 시술중단된 경우 (경기도청)
건강보험 횟수가 차감되지 않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경우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 시술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지원 (경기도청)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
개인사정으로 시술중단한 경우 지원 불가 (경기도청)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