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 난임 지원
이 제도는 2026년 9월 30일 종료되었습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까지만 지원하고 끝남
지원 금액
최대 5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 신청
- 사는 곳의 보건소에 상담 후 신청
지원 내용
- 본인부담금
- 합계액의 90%
- 비급여
- 착상보조제 최대 20만원
- 약제비
- 시술과 직접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 합계 한도
- 최대 50만원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대상 조건: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 공난포·난소저반응·조기배란·자궁내막불량 등이에요
대상 조건: 건강보험 횟수가 차감되지 않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경우
- 횟수가 차감됐다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받아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사는 곳의 보건소에 상담 후 신청
여성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봐요
문의
경기도 건강증진과
031-8030-3262
근거와 출처출처 6곳
출처
출처 경기도청 -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3일 확인
출처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전면 재정비…중복 줄이고 난임 등 핵심지원 강화 (2026-09-09, 건강증진과)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출처 김포시보건소 -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2026년 9월 30일까지 발급된 지원 결정통지서까지 지원, 최종수정일 2026.10.20)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출처 안양시보건소 -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2026.9.30.까지 결정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만)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출처 하남시보건소 -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2026. 10. 1.자로 사업 중단, 최종수정일 2026.09.10)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출처 구리시보건소 -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2026년 10월 1일부터 종료 안내)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공단부담금을 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일부, 약제비를 합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부·전액본인부담금은 합계액의 90%, 비급여는 착상보조제 최대 20만원, 약제비는 시술과 직접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다 (경기도청).
근거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자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을 것 (경기도청)
-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판단)로 시술중단된 경우 (경기도청)
- 건강보험 횟수가 차감되지 않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경우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 시술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지원 (경기도청)
-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
- 개인사정으로 시술중단한 경우 지원 불가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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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