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파주시 복지

파주시 임산부 바우처 택시

  •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금액

파주시 안에서는 어디든 1,200원

지원 형태: 서비스

대상
임신을 확인한 때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의 임산부
신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신청서 접수

지원 내용

관내 요금
기본요금 1,200원 정액
관외 요금
1,200원에 5km마다 100원 추가
운행 시간
06시~22시, 365일
운행 지역
파주시 전 지역과 경기·서울·인천
이용 기간
임신 확인 뒤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등록 심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결과 통보

주의: 미리 등록해야 탈 수 있고 심사에 최대 14일이 걸려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임신을 확인한 때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의 임산부

  • 대상 조건: 대중교통을 타기 어려운 임산부

  • 대상 조건: 미리 이용대상자 등록을 마친 사람

    • 등록 전에는 부를 수 없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신청서 접수

    080-699-6199로 먼저 물어보고 서류를 내요 - 팩스는 031-948-6199예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임신진단서
  • 신분증 사본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조례는 대중교통 이용제약 소견서를 내라고 하지만 접수 안내는 신청서와 임신진단서만 적어요. 접수 전에 센터에 서류를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지원 내용 전문

임산부의 병원 통원과 외출을 돕는 특별교통수단(바우처 택시)을 파주도시관광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운행한다. 파주시 안은 기본요금 1,200원 정액이고, 시 밖으로 나갈 때는 1,200원에 5km마다 100원이 붙는다. 운행 시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이며 365일 운행한다. 관외는 경기·서울·인천까지 간다(파주시청).

근거

임신을 확인한 때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의 임산부
지원대상: 임산부(임신 확인 이후 ~ 출산후 6개월) (파주시청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 임산부 바우처 택시 지원)
대중교통을 타기 어려운 임산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제3호)
미리 이용대상자 등록을 마친 사람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조례 제16조의2제1항. 등록 업무는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같은 조 제8항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