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임산부 바우처 택시
-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금액
파주시 안에서는 어디든 1,200원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임신을 확인한 때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의 임산부
- 신청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신청서 접수
지원 내용
- 관내 요금
- 기본요금 1,200원 정액
- 관외 요금
- 1,200원에 5km마다 100원 추가
- 운행 시간
- 06시~22시, 365일
- 운행 지역
- 파주시 전 지역과 경기·서울·인천
- 이용 기간
- 임신 확인 뒤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 등록 심사
-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결과 통보
주의: 미리 등록해야 탈 수 있고 심사에 최대 14일이 걸려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임신을 확인한 때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의 임산부
대상 조건: 대중교통을 타기 어려운 임산부
대상 조건: 미리 이용대상자 등록을 마친 사람
- 등록 전에는 부를 수 없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신청서 접수
080-699-6199로 먼저 물어보고 서류를 내요 - 팩스는 031-948-6199예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임신진단서
- 신분증 사본
문의
080-699-6199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조례는 대중교통 이용제약 소견서를 내라고 하지만 접수 안내는 신청서와 임신진단서만 적어요. 접수 전에 센터에 서류를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출처
출처 파주시청 -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임신·출산: 임산부 바우처 택시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7.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파주시청 보도자료 - 파주시, 임산부 전용 특별교통차량 운영 (2020.2.21.)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임산부의 병원 통원과 외출을 돕는 특별교통수단(바우처 택시)을 파주도시관광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운행한다. 파주시 안은 기본요금 1,200원 정액이고, 시 밖으로 나갈 때는 1,200원에 5km마다 100원이 붙는다. 운행 시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이며 365일 운행한다. 관외는 경기·서울·인천까지 간다(파주시청).
근거
- 임신을 확인한 때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대상: 임산부(임신 확인 이후 ~ 출산후 6개월) (파주시청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 임산부 바우처 택시 지원)
- 대중교통을 타기 어려운 임산부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제3호)
- 미리 이용대상자 등록을 마친 사람
-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조례 제16조의2제1항. 등록 업무는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같은 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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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