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오산시 복지

오산시 35세 이상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 금액

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검사일 기준 연 나이 35세 이상인 임산부 - 1991년생 이상
기한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안에2026년 1월 1일 이후에 받은 진료·검사분만 지원돼요
신청
오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지원 한도
1인 최대 30만원
지원 항목
기형아 검사비와 관련 진찰료 본인부담금
다태아
임신 한 번당 최대 30만원 한도 안에서 1회
검사를 여러 번 받은 경우
영수증을 합산해 1회만 신청 가능
지급 방법
임산부 개별 계좌로 입금
지원 기간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의: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검사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검사일 기준 연 나이 35세 이상인 임산부 - 1991년생 이상

  • 대상 조건: 검사일 6개월 전부터 청구일까지 오산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중간에 다른 시로 주소를 옮기면 끊겨요
  • 대상 조건: 외국인 임산부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본인이 오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갖고 있어야 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진료·검사는 대상에서 제외

  • 제외 조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검사비는 중복 지원 제외

  • 제외 조건: 기형아 검사와 관계없는 일반 진료비·약제비, 입원료, 식대, 제증명료는 제외

  • 제외 조건: 간이영수증으로 받은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 진료비, 후원단체가 대신 낸 진료비는 제외

이렇게 신청해요

  • 오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이나 배우자만 신청할 수 있고, 다른 가족은 대신 낼 수 없어요

    페이지 열기 (새 창)
  • 정부24 온라인 신청

    안내에 신청 화면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아 링크를 걸지 못했어요

준비할 서류 9가지
  • 35세 이상 임산부 기형아검사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때는 위임장
  • 진료비 영수증 원본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 검사비 결제 내역 - 국민행복카드 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청구하는 달에 발급받은 것, 사전동의서를 내면 생략
  • 임산부 명의 통장 사본
  • 신청인 신분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신청 때는 배우자·임산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조기진통·분만출혈 같은 진단을 받고 입원한 진료비를 보는 전국 제도예요. 이 사업은 나이만으로 대상을 가려 기형아 검사비를 봐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기형아 검사비와 기형아 검사에 관련된 진료비(진찰료)의 본인부담금을 1인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인 개별 계좌로 지급한다. 다태아를 임신했더라도 임신 한 번당 최대 30만원 한도 안에서 1회만 지원한다. 검사를 여러 번 받은 경우에도 영수증을 합산해 1회에 한해 신청한다. 1차 검사(태반 호르몬검사 PAPP-A, 목둘레투명대 검사), 2차 쿼드검사(알파피토프로테인 AFP, 에스트리올 uE3, 베타에이치씨지 hCG, 인히비에이검사 inhibin A), 정밀검사(니프티 NIPT, 양수천자검사, 융모막검사 등)가 지원 대상이다.

근거

검사일 기준 연 나이 35세 이상인 임산부 - 1991년생 이상
검사일 기준 연 나이 35세 이상으로 1991년생 이상 (오산시보건소 임산부관리 안내)
검사일 6개월 전부터 청구일까지 오산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검사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청구일까지 지속적으로 오산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한 35세 이상 임산부 (오산시보건소 임산부관리 안내)
외국인 임산부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본인이 오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임산부 본인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보유해야 함 (오산시보건소 임산부관리 안내)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진료·검사는 대상에서 제외
진료 및 검사일이 2026. 1. 1. 이후인 건에 한하여 지원 (오산시보건소 임산부관리 안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검사비는 중복 지원 제외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중복 불가 (오산시보건소 임산부관리 안내)
기형아 검사와 관계없는 일반 진료비·약제비, 입원료, 식대, 제증명료는 제외
지원제외항목 - 기형아 검사와 관련없는 일반 진료비 및 약제비, 입원료·식대·제증명료 등 (오산시보건소 임산부관리 안내)
간이영수증으로 받은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 진료비, 후원단체가 대신 낸 진료비는 제외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오산시보건소 임산부관리 안내)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