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35세 이상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 금액
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검사일 기준 연 나이 35세 이상인 임산부 - 1991년생 이상
- 기한
-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안에2026년 1월 1일 이후에 받은 진료·검사분만 지원돼요
- 신청
- 오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 1인 최대 30만원
- 지원 항목
- 기형아 검사비와 관련 진찰료 본인부담금
- 다태아
- 임신 한 번당 최대 30만원 한도 안에서 1회
- 검사를 여러 번 받은 경우
- 영수증을 합산해 1회만 신청 가능
- 지급 방법
- 임산부 개별 계좌로 입금
- 지원 기간
-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의: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검사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검사일 기준 연 나이 35세 이상인 임산부 - 1991년생 이상
대상 조건: 검사일 6개월 전부터 청구일까지 오산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중간에 다른 시로 주소를 옮기면 끊겨요
대상 조건: 외국인 임산부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본인이 오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갖고 있어야 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진료·검사는 대상에서 제외
제외 조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검사비는 중복 지원 제외
제외 조건: 기형아 검사와 관계없는 일반 진료비·약제비, 입원료, 식대, 제증명료는 제외
제외 조건: 간이영수증으로 받은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 진료비, 후원단체가 대신 낸 진료비는 제외
이렇게 신청해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안내에 신청 화면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아 링크를 걸지 못했어요
준비할 서류 9가지
- 35세 이상 임산부 기형아검사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때는 위임장
- 진료비 영수증 원본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 검사비 결제 내역 - 국민행복카드 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청구하는 달에 발급받은 것, 사전동의서를 내면 생략
- 임산부 명의 통장 사본
- 신청인 신분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신청 때는 배우자·임산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문의
031-8036-6562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조기진통·분만출혈 같은 진단을 받고 입원한 진료비를 보는 전국 제도예요. 이 사업은 나이만으로 대상을 가려 기형아 검사비를 봐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오산시보건소 - 임산부관리 (35세 이상 고위험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출처 2026년 오산시 출산·육아·교육 가이드북 (가족보육과, 2026. 6월 기준) 23쪽 - 배포 공지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기형아 검사비와 기형아 검사에 관련된 진료비(진찰료)의 본인부담금을 1인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인 개별 계좌로 지급한다. 다태아를 임신했더라도 임신 한 번당 최대 30만원 한도 안에서 1회만 지원한다. 검사를 여러 번 받은 경우에도 영수증을 합산해 1회에 한해 신청한다. 1차 검사(태반 호르몬검사 PAPP-A, 목둘레투명대 검사), 2차 쿼드검사(알파피토프로테인 AFP, 에스트리올 uE3, 베타에이치씨지 hCG, 인히비에이검사 inhibin A), 정밀검사(니프티 NIPT, 양수천자검사, 융모막검사 등)가 지원 대상이다.
근거
- 검사일 기준 연 나이 35세 이상인 임산부 - 1991년생 이상
- 검사일 기준 연 나이 35세 이상으로 1991년생 이상 (오산시보건소 임산부관리 안내)
- 검사일 6개월 전부터 청구일까지 오산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검사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청구일까지 지속적으로 오산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한 35세 이상 임산부 (오산시보건소 임산부관리 안내)
- 외국인 임산부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본인이 오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임산부 본인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보유해야 함 (오산시보건소 임산부관리 안내)
-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진료·검사는 대상에서 제외
- 진료 및 검사일이 2026. 1. 1. 이후인 건에 한하여 지원 (오산시보건소 임산부관리 안내)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검사비는 중복 지원 제외
-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중복 불가 (오산시보건소 임산부관리 안내)
- 기형아 검사와 관계없는 일반 진료비·약제비, 입원료, 식대, 제증명료는 제외
- 지원제외항목 - 기형아 검사와 관련없는 일반 진료비 및 약제비, 입원료·식대·제증명료 등 (오산시보건소 임산부관리 안내)
- 간이영수증으로 받은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 진료비, 후원단체가 대신 낸 진료비는 제외
-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오산시보건소 임산부관리 안내)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