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복지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출생신고 때 한 번에
- 대상
- 남양주시에 사는 아기의 엄마 또는 아빠
- 기한
-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년 안에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신청
- 출생신고를 한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지급 형태
- 남양주사랑상품권
- 유효기간
- 36개월
주의: 상품권은 신청한 뒤 3년 안에 등록하고 써야 해요. 그때까지 안 쓰면 사라져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남양주시에 사는 아기의 엄마 또는 아빠
대상 조건: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신청하는 날까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계속 되어 있을 것
- 중간에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적이 있으면 받을 수 없어요
대상 조건: 신청하는 날에 실제로 남양주시에 거주
대상 조건: 아기의 출생신고가 남양주시에 되어 있을 것
- 신청 전에 아기가 세상을 떠났다면 출생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출생신고를 한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다른 주민센터에서는 접수되지 않아요
출생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제출 서류의 통합 신청서가 행복출산이라는 정부24 서비스의 방문 신청서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3가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생신고 이후 신청 시 추가 서류 필요)
문의
남양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새 창)
전화 031-590-4480 걸기031-590-4480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2.16.] (제정) 2023.02.16. 조례 제2045호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새 창) · 2026년 8월 29일 확인
출처 남양주시 보건소 -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새 창) · 2026년 8월 29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조례 제3조). 상품권 유효기간 36개월 - 신청 후 3년 내 카드 미등록·미사용 시 소멸.
근거
- 남양주시에 사는 아기의 엄마 또는 아빠
-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신청하는 날까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계속 되어 있을 것
-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 신청하는 날에 실제로 남양주시에 거주
- 영아가 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
- 아기의 출생신고가 남양주시에 되어 있을 것
-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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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8월 29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