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남양주시 복지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출생신고 때 한 번에

대상
남양주시에 사는 아기의 엄마 또는 아빠
기한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년 안에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신청
출생신고를 한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지급 형태
남양주사랑상품권
유효기간
36개월

주의: 상품권은 신청한 뒤 3년 안에 등록하고 써야 해요. 그때까지 안 쓰면 사라져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남양주시에 사는 아기의 엄마 또는 아빠

  • 대상 조건: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신청하는 날까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계속 되어 있을 것

    • 중간에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적이 있으면 받을 수 없어요
  • 대상 조건: 신청하는 날에 실제로 남양주시에 거주

  • 대상 조건: 아기의 출생신고가 남양주시에 되어 있을 것

    • 신청 전에 아기가 세상을 떠났다면 출생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 출생신고를 한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다른 주민센터에서는 접수되지 않아요

출생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제출 서류의 통합 신청서가 행복출산이라는 정부24 서비스의 방문 신청서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3가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생신고 이후 신청 시 추가 서류 필요)

문의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조례 제3조). 상품권 유효기간 36개월 - 신청 후 3년 내 카드 미등록·미사용 시 소멸.

근거

남양주시에 사는 아기의 엄마 또는 아빠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신청하는 날까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계속 되어 있을 것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신청하는 날에 실제로 남양주시에 거주
영아가 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
아기의 출생신고가 남양주시에 되어 있을 것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8월 29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