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 금액
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검사일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기한
- 1·2차 검사 후 6개월 이내1차와 2차 검사일이 다르면 앞선 검사의 기한부터 지나가니 함께 챙기는 편이 좋아요
- 신청
- 만세구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 신청 또는 효행구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 신청 또는 병점구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 신청 또는 동탄구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 1인 최대 10만원 - 1차·2차 합산 1회
- 지원 범위
- 검사비와 검사 당일 진찰료 본인부담금
- 1차 검사 - 임신 11~13주
- 태반호르몬검사(PAPP-A) · 목투명대 검사
- 2차 검사 - 임신 16~18주
- 쿼드검사 · AFP · hCG · uE3 · 인히비에이검사
- 지급 방법
- 개별 계좌 입금
- 소급 청구
- 2022년 1월 1일 검사일분까지
- 중복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와 중복 불가
주의: 국민행복카드로 낸 검사비와는 겹쳐 받을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검사일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청구할 때 다른 시에 살면 받지 못해요
대상 조건: 임신 11주부터 18주 사이에 검사받은 사람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낸 검사비
- 그 몫은 겹쳐 받지 못해요
제외 조건: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효행구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 신청
봉담읍 동화새터길 109이고 문의는 031-5189-2969, 3547로 해요
병점구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 신청
떡전골로 72-3이고 문의는 031-5189-4425, 4307로 해요
동탄구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 신청
노작로 226-9이고 문의는 031-5189-5076, 5085로 해요
준비할 서류 8가지
- 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 1차와 2차 검사의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 1차와 2차 검사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대상자 명의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 초본 - 청구일에 발급한 상세본
- 위임장과 관계 증명 서류 - 대리 신청일 때
-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외국인일 때
문의
031-5189-3565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내면 주민등록 초본은 내지 않아도 돼요.
- 검사일 뒤 청구하기 전에 다른 시로 옮기면 받을 수 없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안내의 지원기간이 '2025년 연중'으로 남아 있어요. 2026년에도 같은 조건인지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화성시보건소 - 보건사업 > 의료비 지원 >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13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임신 11~18주에 받는 태아 기형아 검사의 본인부담금을 1인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1차와 2차를 합산해 한 번만 지급하고 개별 계좌로 넣어 준다. 검사비뿐 아니라 1차와 2차 검사 당일에 낸 진료비(진찰료)도 지원 범위에 들어간다. 1차는 임신 11~13주에 받는 태반호르몬검사(PAPP-A)와 목투명대 검사이고, 2차는 임신 16~18주에 받는 쿼드검사, 알파피토프로테인(AFP), 베타에이치씨쥐(hCG), 에스트리올(uE3), 인히비에이검사(inhibin A)다. 국민행복카드로 낸 몫과는 겹쳐 받을 수 없다.
근거
- 검사일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지원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 주민등록주소를 둔 임신부(11~18주) ※ 검사일까지 화성시에 거주하고, 청구일에 타시 거주시 지급불가 (화성시보건소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 임신 11주부터 18주 사이에 검사받은 사람
- 1차 검사항목(11~13주), 2차 검사항목(16~18주) (화성시보건소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낸 검사비
- ※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중복 불가 (화성시보건소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
- ⑦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청구일 발급분) 각 1부.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지급불가) (화성시보건소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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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