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임산부 자동차표지와 주차요금 감면
지원 금액
임산부 표지 차량 공영주차장 요금 50% 경감
지원 형태: 감면
- 대상
- 신청일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신청
- 광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맘편한 임신 통합 신청 또는 광주도시관리공사 통합주차관제 누리집에서 대상 주차장 확인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요금
- 50% 경감
- 감면 대상 주차장
- 경안동·역동·송정동·곤지암읍·남한산성면·양벌동 등 9곳
- 전용주차구역
- 시청·소속기관 청사와 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전용구획 수
- 주차대수의 2% 이상
- 표지 유효기간
- 신청일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 발급 창구
- 광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정부24 맘편한 임신
- 감면 제외
- 거주자전용주차요금제
- 감면 사유가 겹칠 때
- 경감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주의: 표지가 붙어 있어도 임산부가 안 탔으면 감면되지 않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신청일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대상 조건: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이 안 된 여성
대상 조건: 표지를 붙이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함께 탄 차량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표지가 없거나 임산부가 타지 않은 차량
- 전용구역에 대면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해요
제외 조건: 거주자전용주차요금제 구역
이렇게 신청해요
광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 신청
임신부 등록을 하러 갈 때 같이 받으면 한 번에 끝나요
광주도시관리공사 통합주차관제 누리집에서 대상 주차장 확인
페이지 열기 (새 창)
준비할 서류 3가지
-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서 1부
- 출산예정일이 적힌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 신분증
문의
031-760-2384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표지를 쓸 수 있는 끝날을 시행규칙은 분만 후 6개월, 보건소 안내는 분만예정일부터 6개월로 적었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6곳
출처
출처 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5.10.12. 조례 제72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5.12.24. 규칙 제31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2026.04.15. 조례 제177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광주시청 - 보건·위생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모자보건실에서 하는일 (임산부 주차증 발급)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광주시청 - 보건·위생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임산부 주차증)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광주시청 - 복지·인구정책 > 인구정책·가족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현황)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붙이고 임산부가 탄 차량은 광주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경감받는다(주차장 조례 별표 2 제17호). 시청과 소속기관 청사,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주차대수의 2% 이상 설치되어 있어 그곳에 댈 수 있다. 표지는 신청일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쓴다. 거주자전용주차요금제는 감면 대상이 아니고, 경감 사유가 둘 이상 겹치면 경감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근거
- 신청일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이 안 된 여성
- 「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표지를 붙이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함께 탄 차량
- 「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제17호
- 표지가 없거나 임산부가 타지 않은 차량
- 「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9조
- 거주자전용주차요금제 구역
-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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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