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고양시 복지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출생아 한 명당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대상
아기의 엄마 또는 아빠가 등록 장애인인 세대
기한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년 안에
신청
사는 곳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출생아 한 명당 100만원 이내
지원 횟수
1회
신청 기한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지급 시기
신청서 접수 뒤 30일 이내
입금 계좌
장애인 본인 명의만 가능

주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해산급여·출산지원금과 겹쳐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아기의 엄마 또는 아빠가 등록 장애인인 세대

  • 대상 조건: 신생아 출생일에 부부 모두 고양시에 주소

  • 대상 조건: 부부 가운데 한쪽이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

    • 주민등록초본으로 거주 기간을 확인해요
  • 대상 조건: 장애인인 미혼모나 한부모가족은 배우자 주소지 확인 생략 가능

    •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어요
  • 대상 조건: 장애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으로 갈음

이렇게 신청해요

  • 사는 곳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우편이나 팩스로는 접수되지 않고,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해요

출생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제출 서류의 통합 신청서가 행복출산이라는 정부24 서비스의 방문 신청서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5가지
  •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운데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거주 요건 확인용
  •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고양시 출산지원금
출생신고일 기준 1년 계속 거주를 따지는 지원금이에요. 이쪽은 출생일에 부부 모두 고양시 주소이고 한쪽이 1년 이상 살았으면 돼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장애인가정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만큼 한 명당 100만원 이내를 1회 지원한다. 지급은 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받고, 신청서가 접수된 뒤 30일 안에 넣어 준다. 국고로 주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나 해산급여를 받는 가정, 고양시 출산지원금을 받는 장애인가정에게도 이 돈을 함께 줄 수 있다(고양시청 장애인복지, 조례 제4조제2항).

근거

아기의 엄마 또는 아빠가 등록 장애인인 세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고양시청 장애인복지)
신생아 출생일에 부부 모두 고양시에 주소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부 모두가 고양시에 주소가 되어 있을 것 (고양시청 장애인복지)
부부 가운데 한쪽이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
부부 중 한쪽 배우자가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 (고양시청 장애인복지) /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장애인인 미혼모나 한부모가족은 배우자 주소지 확인 생략 가능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장애인인 미혼모 또는 장애인인 한부모가족이 출산한 경우에는 신생아 부 또는 모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장애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으로 갈음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후단 - 장애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일 때에는 주민등록을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으로 본다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