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100만 · 둘째 200만 · 셋째 300만 · 넷째 500만 · 다섯째 1,00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 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기한
- 출생신고일부터 1년 안에고양시에 산 지 1년이 안 됐다면 1년이 되는 날부터 다시 1년이에요
- 신청
- 사는 곳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첫째 자녀
- 100만원
- 둘째 자녀
- 200만원
- 셋째 자녀
- 300만원
- 넷째 자녀
- 500만원 - 최초 300만원 뒤 분기별 50만원씩 4회
- 다섯째 자녀 이상
- 1,000만원 - 최초 300만원 뒤 분기별 50만원씩 14회
- 다태아
- 출생 순서에 따라 각각 지급
- 지급 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
- 지급 계좌
- 친권자 · 후견인 · 출생 자녀 명의만 가능
주의: 넷째부터는 분할 지급이라 고양시를 떠나면 남은 몫이 끊겨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2024년 7월 2일 출생신고면 2023년 7월 3일 이전 전입
대상 조건: 출생 자녀와 같은 세대에 출생신고를 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
대상 조건: 고양시에 산 지 1년이 안 되면 1년이 되는 날부터 대상
- 그날부터 다시 1년 안에 신청하면 돼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2023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아기는 종전 기준 적용
- 그때는 셋째 이상이 모두 300만원이었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사는 곳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출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면 한 번에 끝나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온라인 신청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으로 한 번에 접수돼요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행복출산은 출생신고하면서 여러 출산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24 서비스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3가지
- 방문자 신분증
- 출생증명서 원본 -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 출산자 신분증 사본 - 조부모가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문의
031-8075-3328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2024.07
넷째 500만 · 다섯째 이상 1,000만원 신설, 분할 지급과 출생신고일 기준
근거 자세히
일부개정 <조례 제2833호, 2024.7.2.,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8조제1항에 넷째 자녀 500만원과 다섯째 자녀 이상 1천만원을 신설했다. 같은 개정에서 제6조제1항제1호의 거주요건 기준일과 제6조제2항의 신청기한 기산일이 '출생일'에서 '출생신고일'로 바뀌었다 - 종전 버전과 요건이 갈리는 지점이라 버전마다 다르게 적었다. 종전에는 셋째 이상이 모두 300만원이어서 넷째와 다섯째를 따로 나누는 규정이 없었다. 넷째는 최초 신청 때 300만원을 지급하고 최초 지급일에서 1년이 지난 뒤부터 분기별 각 50만원씩 4회, 다섯째 이상은 같은 방식으로 1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제8조제2항이 신설되어 분할 지급을 받는 사람은 최초 신청일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고양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 중간에 떠나면 남은 몫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제8조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므로, 2023년까지 태어난 아기에게는 종전 금액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태아는 출생 순서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제8조제1항). 이 개정에는 2024년 5월 17일 개정(조례 제2821호)이 앞서 있으나 제5조제2호의 양육부담 경감사업 문구만 손봤고 금액은 건드리지 않아 별도 버전으로 두지 않았다. 지급 시기는 조례와 시 안내가 같은 말을 다르게 적는다 - 조례 제10조제2항은 '시장은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한다고 적고, 시 안내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이라고 적는다. 동장이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내므로(제10조제1항) 두 표현이 같은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었다. 시 안내는 3월 5일에 신청하면 4월 30일에 받는다는 예시를 든다. 지급계좌는 친권자·후견인·출생 자녀 명의로 한정된다(제9조제3항).
2021.07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이상 300만원 지원
근거 자세히
일부개정 <조례 제2377호, 2021.3.30., 시행 2021.7.1.>. 제8조를 전문개정해 첫째 자녀 100만원·둘째 자녀 200만원·셋째 자녀 이상 300만원으로 정했고, 부칙 제2조에 따라 2021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했다. 넷째 이상을 따로 나누는 규정도, 분할 지급도 이때는 없었다. 이때의 거주요건은 제6조제1항제1호 '출생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사람'이고 신청기한도 제6조제2항 '출생일부터 1년 이내'다 - 지금과 달리 기준일이 출생신고일이 아니라 출생일이었다. 기준일이 출생신고일로 바뀐 것은 2024년 7월 2일 개정이다. 다태아를 각각 지급하는 규정(제8조)과 지급계좌 제한(제9조제3항)은 이때도 지금과 같았다. 이 버전을 남겨 두는 이유는 2023년까지 태어난 아기에게 지금도 이 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019.07
출생아 한 명당 70만원 이내 - 자녀 순서를 가리지 않던 시절
근거 자세히
전부개정 <조례 제2115호, 2019.7.30.,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8조는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아 1인당 7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뿐이어서 첫째든 넷째든 금액이 같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출생아부터 적용했다. 거주요건은 제6조제1항 '가족관계증명서상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신청인 가정의 출생아', 신청기한은 제7조 '출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다. 제6조제3항에 지금은 없는 제외 사유가 있었다 - 신청인 또는 출생아가 다른 시·군에서 출생신고를 한 뒤 전입한 경우는 대상에서 빠졌다. 지급계좌 제한(제9조제3항)과 조부모 대리신청(제9조제2항)은 이때도 지금과 같았다. 이 버전은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 적용 대상인 2021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기의 신청기한이 모두 지났기 때문이다. 금액이 어떻게 올라왔는지를 남겨 두려고 적었다.
근거와 출처출처 4곳
출처
출처 고양특례시청 - 분야별정보 > 사회복지 > 가족·여성복지 > 출산·양육지원 (출산지원금)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고양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2.] (일부개정) 2024.07.02. 조례 제2833호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고양시 보도자료 - 고양시, 2026 더 두터워진 출산·양육 지원으로 시민 체감도 높인다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출산·양육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12.)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300만원, 넷째 자녀 5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1,000만원을 지원한다(조례 제8조제1항). 넷째와 다섯째 이상은 최초 신청 때 300만원을 먼저 주고, 최초 지급일에서 1년이 지난 뒤부터 분기마다 50만원씩 넷째는 4회, 다섯째 이상은 14회에 걸쳐 나눠 준다. 다태아는 출생 순서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지급일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이며, 지급계좌는 친권자·후견인·출생 자녀 명의로만 가능하다(고양시청).
근거
-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고양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1호 - 출생 자녀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사람
- 출생 자녀와 같은 세대에 출생신고를 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
- 「고양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및 제6조제1항제2호
- 고양시에 산 지 1년이 안 되면 1년이 되는 날부터 대상
- 「고양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 신청인이 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2023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아기는 종전 기준 적용
- 부칙 <2024.7.2. 조례 제2833호> 제2조 -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출생 자녀부터 적용한다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