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동두천시 복지

동두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금액

현금 100만원 - 쌍둥이를 낳아도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
기한
출산일 또는 유산·사산일부터 1년 이내
신청
출생신고를 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원 내용

지원 금액
현금 100만원
다태아 출산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100만원
신청 기한
출산일 또는 유산·사산일부터 1년 이내

주의: 출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

    • 대상 아기와 같은 세대원이어야 해요
  • 대상 조건: 임신확인일로부터 16주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 - 그 날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부 또는 모

  • 대상 조건: 태어난 지 28일 안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부 또는 모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인공유산

이렇게 신청해요

  • 출생신고를 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준비할 서류 7가지
  • 지원 신청서
  • 출산모 통장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의료기관 증명서류
  • 유산·사산한 경우 - 임신확인서와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 임신확인서와 출생증명서 등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같은 보건소 메뉴에 따로 실린 경기도 제도예요.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주고, 2026년 12월 출생아까지로 연장됐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경기도 산후조리비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소득 기준이 있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금액은 100만원으로 같다.

근거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
지원 대상자 :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 산후조리비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 (동두천시보건소 '동두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임신확인일로부터 16주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 - 그 날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부 또는 모
지원 대상자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로부터 16주 이후의 유산·사산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 산후조리비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인공유산 제외)
태어난 지 28일 안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부 또는 모
지원 대상자 : 신생아(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아)가 사망한 경우,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 산후조리비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
인공유산
(인공유산 제외) - 유산·사산 대상 요건에 붙은 단서 (동두천시보건소 '동두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