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복지
동두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금액
현금 100만원 - 쌍둥이를 낳아도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
- 기한
- 출산일 또는 유산·사산일부터 1년 이내
- 신청
- 출생신고를 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현금 100만원
- 다태아 출산
-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100만원
- 신청 기한
- 출산일 또는 유산·사산일부터 1년 이내
주의: 출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
- 대상 아기와 같은 세대원이어야 해요
대상 조건: 임신확인일로부터 16주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 - 그 날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부 또는 모
대상 조건: 태어난 지 28일 안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부 또는 모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인공유산
이렇게 신청해요
출생신고를 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준비할 서류 7가지
- 지원 신청서
- 출산모 통장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의료기관 증명서류
- 유산·사산한 경우 - 임신확인서와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 임신확인서와 출생증명서 등
문의
동두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새 창)
전화 031-860-3490 걸기031-860-3490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같은 보건소 메뉴에 따로 실린 경기도 제도예요.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주고, 2026년 12월 출생아까지로 연장됐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경기도 산후조리비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소득 기준이 있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동두천시보건소 - 사업안내 > 모자보건 > 출산지원사업 > 동두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금액은 100만원으로 같다.
근거
-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
- 지원 대상자 :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 산후조리비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 (동두천시보건소 '동두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 임신확인일로부터 16주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 - 그 날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부 또는 모
- 지원 대상자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로부터 16주 이후의 유산·사산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 산후조리비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인공유산 제외)
- 태어난 지 28일 안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부 또는 모
- 지원 대상자 : 신생아(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아)가 사망한 경우,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 산후조리비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
- 인공유산
- (인공유산 제외) - 유산·사산 대상 요건에 붙은 단서 (동두천시보건소 '동두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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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