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복지
안양시 임산부 자동차 표지
지원 금액
임산부 차량 표지 + 공공시설 주차장 50% 감면
지원 형태: 감면
- 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기한
- 분만 후 6개월 전까지 신청
- 신청
- 안양시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원 내용
- 발급
- 임산부 1명당 차량 1대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 공공시설 주차장 50% 감면
- 대상 기간
- 임신 중~분만 후 6개월 미만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대상 조건: 분만 후 6개월이 안 된 안양시 여성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문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45-5587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가족 명의 차량에도 붙일 수 있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경기도 안양시) (최종수정일 2026.08.14.)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임산부 1명당 차량 1대에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한다. 표지를 단 차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세울 수 있고,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요금을 50% 감면받는다.
근거
-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정부24 보조금24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 분만 후 6개월이 안 된 안양시 여성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정부24 보조금24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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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