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안양시 복지

안양시 임산부·영유아 바우처택시

  •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금액

기본요금 1,700원으로 부르는 택시

지원 형태: 서비스

대상
임산부와 아기를 낳은 지 6개월이 안 된 산모
기한
이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재신청출산 뒤 6개월이 지나면 자격이 끝나요. 이어서 쓰려면 만료일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해요
신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이용대상자 등록 또는 센터 전화로 차량 접수

지원 내용

기본요금
1,700원
추가 요금
택시 요금 13,000원을 넘는 만큼 본인 부담
이용 횟수
하루 4회
운행 지역
안양시 관내 편도 - 병원 진료 시 관외 편도
평일 운행 시간
오전 7시~오후 10시
토·공휴일 운행 시간
오전 7시~오후 6시 - 일요일 운행 없음

주의: 일요일에는 운행하지 않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임산부와 아기를 낳은 지 6개월이 안 된 산모

  • 대상 조건: 만 2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인 영유아

    • 동반하는 보호자가 함께 타요
  • 대상 조건: 타기 전에 이용대상자 등록을 마친 사람

    • 등록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안양시 밖으로 나가는 일반 외출

    • 관외는 병원 진료일 때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이용대상자 등록

    등록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내요

    페이지 열기 (새 창)
  • 센터 전화로 차량 접수

    이용 직전 탑승 준비를 마치고 031-400-7990으로 접수해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관외 이동) 진료예약증과 진료비 영수증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착한수레
휠체어를 쓰는 중증 보행 장애인이 타는 차예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으로 접수하고 24시간 다니지만, 바우처택시는 안양시 센터에 전화해 부르고 일요일에는 쉬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센터 안내는 2세 미만 영유아 동반자로만, 언론 보도는 유아차를 쓰는 2세 미만 영유아 동반자로 적어요. 유아차 없이 타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지원 내용 전문

평소에는 일반택시로 다니다가 안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배차하면 이동지원 서비스를 하는 택시다. 이용자는 기본요금 1,700원만 내고, 실제 택시 요금 가운데 13,000원까지는 안양시가 대신 낸다. 13,000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을 이용자가 더 낸다. 하루 4회까지 부를 수 있고, 안양시 안이면 목적을 묻지 않는다. 병원 진료 목적이면 안양시에서 서울·군포·의왕·광명까지, 군포·의왕에서 안양시까지 갈 수 있다(안양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근거

임산부와 아기를 낳은 지 6개월이 안 된 산모
이용대상: 임산부(출산 후 6개월 이내). 이용기간: 임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안양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가입절차)
만 2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인 영유아
이용대상: 2세 미만 영유아. 이용기간: 2세 미만 영유아 - 만 2세가 되는 날의 전 날까지 (안양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가입절차)
타기 전에 이용대상자 등록을 마친 사람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안양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가입절차)
안양시 밖으로 나가는 일반 외출
운행지역: 안양시 관내 편도, 병원 진료 시 관외 편도(진료예약증 및 진료비 영수증 제출) (안양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