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안성시 복지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기한
서비스가 끝난 뒤 60일 이내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서비스를 마치면 바로 챙기는 게 좋아요
신청
안성시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지원 비율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기준
표준형 - 출산일부터 60일 이내 이용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급 시기
지원 결정 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계좌 입금

주의: 서비스가 끝나고 60일이 지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대상 조건: 외국인 산모는 같은 기간 안성시 거주와 외국인등록 - 체류자격 F-2·F-5·F-6만 해당

    •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면 출산한 산모의 체류자격을 봐요
  • 대상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낸 산모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이렇게 신청해요

  • 안성시보건소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5가지
  • 신청인 신분증
  • 산모 주민등록 초본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거주기간 확인 서류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사를 보내 주는 전국 사업이에요. 안성시 지원은 그 서비스를 쓰고 낸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주는 별개 제도예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가운데 정부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표준형' 기준이며, 태아 유형·출산 순위·소득유형에 따라 서비스 가격과 본인부담금이 달라 실제 받는 금액도 달라진다. 지원이 적합하다고 결정되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계좌로 입금한다.

근거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신청일까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안성시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외국인 산모는 같은 기간 안성시 거주와 외국인등록 - 체류자격 F-2·F-5·F-6만 해당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신청일까지 안성시에 거주하며 외국인 등록을 둔 산모 /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안성시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낸 산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90% 지원 (안성시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자 제외) (안성시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