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복지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기한
- 서비스가 끝난 뒤 60일 이내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서비스를 마치면 바로 챙기는 게 좋아요
- 신청
- 안성시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비율
- 본인부담금의 90%
- 지원 기준
- 표준형 - 출산일부터 60일 이내 이용분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급 시기
- 지원 결정 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계좌 입금
주의: 서비스가 끝나고 60일이 지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대상 조건: 외국인 산모는 같은 기간 안성시 거주와 외국인등록 - 체류자격 F-2·F-5·F-6만 해당
-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면 출산한 산모의 체류자격을 봐요
대상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낸 산모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이렇게 신청해요
안성시보건소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5가지
- 신청인 신분증
- 산모 주민등록 초본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거주기간 확인 서류
문의
안성시보건소 (새 창)
전화 031-678-5362 걸기031-678-5362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를 보내 주는 전국 사업이에요. 안성시 지원은 그 서비스를 쓰고 낸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주는 별개 제도예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안성시보건소 - 맞춤 보건사업 > 모자보건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가운데 정부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표준형' 기준이며, 태아 유형·출산 순위·소득유형에 따라 서비스 가격과 본인부담금이 달라 실제 받는 금액도 달라진다. 지원이 적합하다고 결정되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계좌로 입금한다.
근거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신청일까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안성시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외국인 산모는 같은 기간 안성시 거주와 외국인등록 - 체류자격 F-2·F-5·F-6만 해당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신청일까지 안성시에 거주하며 외국인 등록을 둔 산모 /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안성시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낸 산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90% 지원 (안성시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자 제외) (안성시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