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복지
경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금액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역화폐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출생신고 때 한 번에
- 대상
- 경주에서 출산한 산모
- 기한
-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6개월 이내경주페이로 받으니 쓰려는 곳이 경주페이를 받는지 미리 확인해요
- 신청
- 출생신고할 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
지원 내용
- 금액
- 산모 1인당 50만원
- 다태아
- 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동일
- 지급 수단
- 지역화폐
- 신청
- 출산장려금과 같은 신청서
주의: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나와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경주에서 출산한 산모
대상 조건: 출생일부터 지원받는 날까지 부 또는 모가 아이와 함께 경주시에 주민등록
대상 조건: 쌍둥이 이상을 낳은 산모
- 아이 수와 상관없이 50만원이에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
출생신고와 함께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행복출산은 출생신고하면서 여러 출산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24 서비스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1가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문의
경주시 건강증진과 (새 창)
전화 054-779-8624 걸기054-779-8624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경주페이로 들어와요. 신청 전에 경주페이를 만들어 두세요.
- 신청한 다음 달 30일 안에 들어와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제1831호, 2024.9.24. 일부개정)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출처 복지로 - 경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최종수정일 2026.06.30.) (새 창) · 2026년 9월 2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경주에서 출산한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쌍둥이 이상을 낳아도 금액은 같다.
근거
- 경주에서 출산한 산모
- 제4조 ⑤ 산후조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산모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다태아(多胎兒) 동일 적용)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출생일부터 지원받는 날까지 부 또는 모가 아이와 함께 경주시에 주민등록
- 출생아의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복지로)
- 쌍둥이 이상을 낳은 산모
- 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다태아(多胎兒) 동일 적용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난 경우
- 제6조 ①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출생(입양)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