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복지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김천시로 출생신고하고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사는 출산가정
- 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 신청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한도
-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 인정 범위
- 산후조리 이용료 · 병의원 진료비 · 한약 조제비 · 운동 수강료
- 거주 요건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 6개월 전부터 거주
- 신청 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 접수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만 가능
주의: 출산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김천시로 출생신고하고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사는 출산가정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제외 조건: 첫만남이용권 같은 바우처로 결제한 내역
- 그 부분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아요
제외 조건: 출산일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5가지
-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 산모 및 신청인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 원본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문의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새 창)
전화 054-421-2717 걸기054-421-2717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김천에 6개월 이상 산 가정은 산후조리에 쓴 비용을 출산 한 번에 10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근거
- 김천시로 출생신고하고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사는 출산가정
- 지원대상 : 김천시로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 첫만남이용권 같은 바우처로 결제한 내역
-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 출산일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경우
-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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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