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김천시 복지

김천시 산모아기 돌봄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 지원 일수 최대 30일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대상
김천에 주소가 있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산모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신청
김천시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 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김천에 주소가 있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산모

  • 대상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 전국 산모·신생아 서비스를 먼저 신청해야 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6가지
  • 산모 신분증
  • 산모수첩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주소가 다를 때
  • 휴직증명서와 최근 급여명세서 - 휴직 중인 가족이 있을 때

문의

김천시보건소

054-421-2736

전화 054-421-2736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경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북도가 도 전체에 본인부담금 90%를 주는 사업이에요. 김천시 지원과 같은 사업인지는 안내만으로 가려지지 않아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지원 일수를 30일까지 늘리는 것이 어떤 조건에서인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지원 일수를 최대 30일까지 늘린다.

근거

김천에 주소가 있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산모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예정)의 산모 (정부24 보조금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만 신청 가능 (정부24 보조금24)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