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청도군 복지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원 이내

지원 형태: 현금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해 청도에 출생신고한 산모
기한
출산 후 12개월 이내
신청
정부24 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또는 청도군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한도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인정 범위
조리원 · 산모신생아 서비스 본인부담금 · 한약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신청 기한
출산 후 12개월 이내

주의: 첫만남이용권 등 다른 지원과 겹치는 비용은 빠질 수 있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해 청도에 출생신고한 산모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청도에 살아야 해요
  • 대상 조건: 청도에 등록한 결혼이민자 산모

    • 배우자가 청도에 6개월 이상 살아야 해요
  • 대상 조건: 영주 체류자격을 얻어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청도에 사는 산모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경북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이나 첫만남이용권과 겹치는 지원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7가지
  • 신청서
  •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
  • 주민등록 등·초본
  • 산모 통장사본
  • 신생아 출생증명서
  • 위임장 - 대신 신청할 때

문의

청도군보건소

054-370-2652

전화 054-370-2652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요가 같은 산후 운동 수강료, 출산 관련 병의원 본인부담금, 위생용품 구입비도 인정돼요.
  • 다른 시군에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았다면 돌려줘야 해요.
  •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우면 위임장을 받아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경북 본인부담금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첫만남이용권과 '중복 지원 불가'라고만 적혀 있어요. 같은 비용만 안 되는지 하나만 골라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산후조리 관련 건강보조식품과 한약 구입비를 출생아 한 명당 100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돌려준다.

근거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해 청도에 출생신고한 산모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정부24 보조금24)
청도에 등록한 결혼이민자 산모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정부24 보조금24)
영주 체류자격을 얻어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청도에 사는 산모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산모로서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산모
경북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이나 첫만남이용권과 겹치는 지원
중복혜택 안돼요: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정부24 보조금24)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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