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양구군 복지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

이용료 최대 100% 감면

지원 형태: 감면

대상
양구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배우자
신청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입소할 때 신청

지원 내용

셋째 자녀·다문화·장애인 등
양구 1년 이상 거주 시 100%
양구 거주 1년 미만
50% 또는 70% - 안내가 엇갈림
인접 인제·화천 주민
30% - 지원대상 칸에만
양구 3년 거주 조부모의 자녀
30% - 지원내용 칸에만
예약
양구 거주 산모 우선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양구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배우자

  • 대상 조건: 셋째 자녀·다문화가족·장애인·국가유공자 등으로 양구에 1년 이상 산 산모

    • 이용료 100% 감면이에요
  • 대상 조건: 양구 거주 1년 미만 산모

    • 감면율이 50%와 70%로 엇갈려 적혀 있어요
  • 대상 조건: 인접한 인제·화천 주민, 또는 양구에 3년 이상 산 조부모의 자녀

    • 30% 감면 - 안내 칸마다 대상이 달라요

이렇게 신청해요

  •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입소할 때 신청

    양구에 사는 산모는 예약을 먼저 받아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감면 신청서 - 조리원 비치 서식

문의

양구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80-2792

전화 033-480-2792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양구 거주 1년 미만 감면율이 안내 칸마다 50%, 70%로 달라요. 100% 감면이 셋째 자녀 등에만 해당하는지도 분명하지 않아요.
  • 감면 전 이용료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양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거주 기간과 가구 사정에 따라 30%에서 100%까지 감면한다.

근거

양구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배우자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정부24 보조금24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셋째 자녀·다문화가족·장애인·국가유공자 등으로 양구에 1년 이상 산 산모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정부24 보조금24)
양구 거주 1년 미만 산모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 감면 (지원대상) /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지원내용) (정부24 보조금24)
인접한 인제·화천 주민, 또는 양구에 3년 이상 산 조부모의 자녀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30% 감면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지원내용) (정부24 보조금24)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