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복지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
이용료 최대 100% 감면
지원 형태: 감면
- 대상
- 양구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배우자
- 신청
-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입소할 때 신청
지원 내용
- 셋째 자녀·다문화·장애인 등
- 양구 1년 이상 거주 시 100%
- 양구 거주 1년 미만
- 50% 또는 70% - 안내가 엇갈림
- 인접 인제·화천 주민
- 30% - 지원대상 칸에만
- 양구 3년 거주 조부모의 자녀
- 30% - 지원내용 칸에만
- 예약
- 양구 거주 산모 우선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양구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배우자
대상 조건: 셋째 자녀·다문화가족·장애인·국가유공자 등으로 양구에 1년 이상 산 산모
- 이용료 100% 감면이에요
대상 조건: 양구 거주 1년 미만 산모
- 감면율이 50%와 70%로 엇갈려 적혀 있어요
대상 조건: 인접한 인제·화천 주민, 또는 양구에 3년 이상 산 조부모의 자녀
- 30% 감면 - 안내 칸마다 대상이 달라요
이렇게 신청해요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입소할 때 신청
양구에 사는 산모는 예약을 먼저 받아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감면 신청서 - 조리원 비치 서식
문의
양구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80-2792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양구 거주 1년 미만 감면율이 안내 칸마다 50%, 70%로 달라요. 100% 감면이 셋째 자녀 등에만 해당하는지도 분명하지 않아요.
- 감면 전 이용료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10.)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양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거주 기간과 가구 사정에 따라 30%에서 100%까지 감면한다.
근거
- 양구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배우자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정부24 보조금24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 셋째 자녀·다문화가족·장애인·국가유공자 등으로 양구에 1년 이상 산 산모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정부24 보조금24)
- 양구 거주 1년 미만 산모
-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 감면 (지원대상) /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지원내용) (정부24 보조금24)
- 인접한 인제·화천 주민, 또는 양구에 3년 이상 산 조부모의 자녀
-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30% 감면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지원내용) (정부24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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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