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복지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금액
출생아 건강보험료 월 2만원
지원 형태: 서비스출생신고 때 한 번에
- 대상
- 출산일에 부 또는 모가 양구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집의 둘째 이상 출생아
- 기한
- 아이가 생후 12개월 이하일 때
-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보험료 지원
- 월 2만원
- 조례상 기준
- 월 3만원 이하 · 5년
- 대상 아이
- 생후 12개월 이하 둘째 이상
- 쌍둥이 이상
- 모두 지원
-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의: 조례는 월 3만원 이하·둘째 이상으로 적어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산일에 부 또는 모가 양구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집의 둘째 이상 출생아
- 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여야 해요
대상 조건: 쌍둥이 이상으로 태어난 아이
대상 조건: 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집이 둘째 이상 자녀로 입양한 생후 12개월 이하 아이
이렇게 신청해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출생신고 때 통합처리 신청서로 함께 신청해요
페이지 열기 (새 창)행복출산은 출생신고하면서 여러 출산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24 서비스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1가지
-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문의
양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80-2813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정부24는 월 2만원·둘째 자녀를, 조례는 월 3만원 이하·둘째 이상을 적었어요. 금액과 대상을 건강증진과(033-480-2813)에 확인하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10.)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2024-11-15 시행)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둘째 이상 출생아를 군 협약 보험사의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군이 낸다. 정부24는 월 2만원, 조례는 월 3만원 이하 5년이라고 적었다.
근거
- 출산일에 부 또는 모가 양구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집의 둘째 이상 출생아
-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2개월 이하의 둘째 이상 출생아로 하며,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 쌍둥이 이상으로 태어난 아이
- 다만, 출생아 중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 지원한다 (같은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 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집이 둘째 이상 자녀로 입양한 생후 12개월 이하 아이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이하의 출생아를 둘째 이상의 자녀로 입양한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 (같은 조례 제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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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