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양구군 복지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금액

출생아 건강보험료 월 2만원

지원 형태: 서비스출생신고 때 한 번에

대상
출산일에 부 또는 모가 양구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집의 둘째 이상 출생아
기한
아이가 생후 12개월 이하일 때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보험료 지원
월 2만원
조례상 기준
월 3만원 이하 · 5년
대상 아이
생후 12개월 이하 둘째 이상
쌍둥이 이상
모두 지원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의: 조례는 월 3만원 이하·둘째 이상으로 적어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출산일에 부 또는 모가 양구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집의 둘째 이상 출생아

    • 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여야 해요
  • 대상 조건: 쌍둥이 이상으로 태어난 아이

  • 대상 조건: 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집이 둘째 이상 자녀로 입양한 생후 12개월 이하 아이

이렇게 신청해요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출생신고 때 통합처리 신청서로 함께 신청해요

    페이지 열기 (새 창)

    행복출산은 출생신고하면서 여러 출산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24 서비스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1가지
  •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문의

양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80-2813

전화 033-480-2813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정부24는 월 2만원·둘째 자녀를, 조례는 월 3만원 이하·둘째 이상을 적었어요. 금액과 대상을 건강증진과(033-480-2813)에 확인하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둘째 이상 출생아를 군 협약 보험사의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군이 낸다. 정부24는 월 2만원, 조례는 월 3만원 이하 5년이라고 적었다.

근거

출산일에 부 또는 모가 양구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집의 둘째 이상 출생아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2개월 이하의 둘째 이상 출생아로 하며,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쌍둥이 이상으로 태어난 아이
다만, 출생아 중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 지원한다 (같은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집이 둘째 이상 자녀로 입양한 생후 12개월 이하 아이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이하의 출생아를 둘째 이상의 자녀로 입양한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 (같은 조례 제3조제3항)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